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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을 촉구한다”

11일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정의당, 화섬식품노조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화섬식품노조가 1월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화섬식품노조가 1월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 이재준 기자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화섬식품노조가 1월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을 촉구하면서 검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한 1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수개월 간 투쟁을 벌였고, 이 문제는 2018년 1월 11일 SPC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본사)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뿐 아니라,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대책위, 가맹점주협의회까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일단락됐다.

주된 합의내용은 ▲정규직과의 3년 내 동일임금 적용 ▲본사•노조•가맹점주 협의체 구성 ▲부당노동행위 시정 ▲본사가 책임지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이다. 시민대책위, 정의당, (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 3자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직접고용의 책임이 있는 SPC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본사)의 고용의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다”라 했다.

문제는 3년이 경과한 작년 발생했다. 지난해 4월 1일 회사와 한국노총, 가맹점주협의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선포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쪽은 즉각 “합의 당사자(파리바게뜨지회)도 모르는 합의 이행 완료”라며 “당사자는 ‘합의 사항 불이행’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논평을 낸 바 있다.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화섬식품노조가 1월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재준 기자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화섬식품노조가 1월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재준 기자

기자회견 주최 3자는 “그동안 우리는 객관적인 이행검증을 위한 수차례의 검증 제안과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5월 11일에 진행된 공개 토론회에는 SPC 파리크라상은 불참했다”며 “SPC 파리크라상은 내용도 엉터리고 근거자료도 없는 부실한 자료를 내밀면서 임금이 맞춰졌다며 합의이행 self-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그저 완료했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동자들이 흘린 땀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처우를 차별하는 것은 선진국 대한민국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정의당, 화섬식품노조는 지난해 5월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합의 주체 중 회사와 한국노총,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불참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 권영국 대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회적 합의 이행•검증을 위해 정식으로 협의체 진행할 것 제안하고, 임금 비교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월 100명씩 탈퇴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본사가 개입한 매우 구조적인 노조파괴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 이재준 기자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화섬식품노조가 1월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영국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이재준 기자

한편,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얼마 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매월 100여 명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 당사자(본사)도 아닌 피비파트너즈(자회사)의 사외이사가 전화를 걸어 동일임금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고 한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부터 중단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찌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수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종이 한 장 던져주고 합의사항 이행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태원 패션5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이었다. 회사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의사항 이행하라’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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