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9-18 : 화학섬유연맹 성명서 >

법앞의 평등,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 태광산업대한화섬의 정리해고, 손배가압류는 불법이며 힘의 논리만을 앞세운 자본의 횡포이다. -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과 손배가압류 본안소송 대법원 재판이 1년 3개월여 만에 드디어 9월 22일로 잡혔다. 우리는 대법원이 정의와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 믿는다.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들의 정리해고과 손배가압류는 법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도 있어서는 안되는 자본의 무자비하고 불법적 횡포였다. 그리고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러한 자본의 횡포를 비호하는데만 급급하여 법과 정의 실현이라는 사법부 존재목적을 포기하였다.

2001년에 진행된 태광산업대한화섬의 정리해고는 채 한 달 전에 있었던 노사합의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 초우량기업 태광산업에서 전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진행하였다. 사측에서 주장하듯이 단지 ‘앞날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예상한 조치’였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정리해고 법적요건’을 벗어난 무분별한 정리해고였다.
‘정리해고 법적요건’은 자본의 횡포로 인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사법부에서 외면한다면 법 앞의 평등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마찬가지였다. 2001년 파업을 결정했던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자 바로 취하하였다. 당시 지도부도 아니었던 현 정리해고자 개개인에만 손배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손배가압류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손배가압류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묻기 위함이기보다는 복직투쟁을 진행하는 정리해고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임을 태광자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울산지법의 ‘19명에게 총 1억 9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도 사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지만,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부산고법에서는 오히려 1심보다 3천 4백만원이 늘어난 배상액을 판결한 것이다. 노조활동이나 쟁의행위를 빌미로한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이미 2003년에만 다수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현 노무현정부에서도 최소한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 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양심적 세력은 가정파탄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무분별한 정리해고, 손배가압류를 규탄하여 왔다. 이미 태광산업대한화섬 정리해고자들도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생계파탄을 겪었다. 그런데 그 동안 사법부는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며 시대역행적이며 생존권을 짓밟는 판결로 일관하였다.

우리는 이제 9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법과 상식, 정의에 기초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부당한 자본의 횡포로부터 고통받고 사법적 정의로부터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없기를 기대한다.



2006년 9월 18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