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염원, 코오롱노조 정리해고철회 투쟁 505일차)
* 코오롱에 대한 검찰의 솜 방망이 처벌, 코오롱 또 다시 불법의 폭주기관차로 내 달린다.
* 법 집행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7월13-14일 코오롱노조 임원선거 불법적 음모 재 추진


< 2006. 7. 11일 : 화학섬유연맹 성명서 >

- 구미시청,노동부,검찰이 합법으로 인정한 2005년 7월 임원선거를 부정하는 코오롱의 구조조정 음모
- 검찰의 코오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 방망이 처벌이 코오롱을 불법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노동조합이 지난해 2005년 10월 말 제기한 “코오롱노조 임원선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상배임혐의 7개항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보에서 다시한번 사용자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솜 방망이 처벌의 전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코오롱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결과 통보(2006년 6월28일 처분 일자)를 통하여 13명의 피 고소․고발인에 대한 솜 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악질자본 코오롱과 이웅렬회장에 다시한번 면책특권에 다름아닌 면죄부를 주는 무책임한 처벌로 사건을 종료하려 하고 있다.

2. 코오롱의 2005년 7월 노동조합 임원선거 지배개입은 업무상배임혐의를 포함 부당노동행위의 죄질이 무거워 검찰 스스로도 객관적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관계를 이유로 해방이후 최초로 기업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코오롱 구미공장)을 벌이는 등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시나 이 땅의 사법권은 “가진자에게는 솜 방망이 처벌”로 일컬어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처리로 종결하려는 입장을 또 다시 드러내고 있다. “몸통은 온데간데 없고, 깃털만 나부끼는” 사용자 봐 주기 수사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구속재판 1심종료 1명, 불구속 정식 재판 3명, 약식 기소 벌금형 3명, 증거 불충분 6명이 그 결과이다. 몸통인 코오롱 부사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었으며 깃털에 불과한 인사팀장은 지난 4월초 구속되었으나 6월초 보석으로 석방된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처벌의 전부이다.

3. 구속되었던 인사팀장 보석 석방, 법인 벌금 1천5백만원, 약식 기소자 3인 벌금 300만원 검찰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수사 결과가 과연 이것이란 말인가? 연맹과 코오롱노조가 겪고있는 민,형사상 처벌과 탄압에 비교한다면 “지나가는 *도 웃을” 일이다.
코오롱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4개월의 지났지만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고, 연맹 간부 2명은 지난 3개월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1명의 간부는 아직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과 2005년 부당노동행위로 구속, 처벌된 사용자가 단 한명에 불과하지만 구속된 노동자는 500명에 이르는 현실이 이 땅의 “법의 정의요 진리”라는 점에 우리는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누를길이 없다.

4. 검찰의 코오롱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솜 방망이 처벌과 회사측에 대한 면죄부는 법의 형평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검찰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오롱 회사측에게 보다 광폭한 불법과 부당행위를 부추기는 또 다른 초법적 권력의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2005년 7월28일 코오롱노조 선거에서 최일배위원장이 당선되었던 합법적 선거,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회사측에 의해 저질러졌던 온갖 추악한 선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선거를 파탄으로 몰고갔던 주범인 코오롱에 대한 처벌이 종결되는 시점. 이 때 추악한 회사측의 선거 지배개입과 그의 사주를 받았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결과를 임의로 전면 무효화할 당시 선거에 출마하였던 김**씨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며 2005년 7월28일 선거의 연속 선상에서 7월13-14일(목-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불법과 부당행위가 또 다시 백주대낮에 버젓히 저질러지고 있다.

5. 코오롱노조 역사상 유례를 찻을수 없는 ‘단일후보 추대, 찬반투표 실시’라는 직선제 선거 제도를 일탈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월권과 불법 행위”가 추진되고 있다. 금번 불법․부당 임원선거 절차는 철저히 코오롱 회사측의 배후조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무리한 불법․부당 선거를 추진하는 코오롱의 의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첫째, 2005년 7월 임원선거에서 정리해고자 최일배위원장의 당선으로 현장 조합원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자신감을 상실한 그들은 또 한번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선제에 버금가는 ‘단일후보 추대, 찬반투표 실시’라는 불법적 임원선거를 기도하고 있다.
- 둘째, 구미시청과 노동부, 검찰 조차도 인정한 2005년 7월28일 임원선거 결과를 전면 부정하며 정부기관의 합법적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는 2005년 7월 정리해고자 출신 최일배위원장의 당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 셋째, 가장 결정적 이유로 “피비린내 나는 추가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허수아비 집행부”를 등장시키겠다는 구조조정 음모의 관철 기도가 도사리고 있다. 만약 추가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면 코오롱은 이에 대한 응당한 답변을 내 놓아야 한다.

6. 연맹과 코오롱노조 정리해고자분쇄투쟁위원회(정투위)는 코오롱 회사측과 이에 빌붙은 세력들에 최후의 경고와 함께 강력한 응징 투쟁을 천명한다.
코오롱 회사측의 배후조정과 음모속에 추진되고 있는 불법․부당한 임원선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 방법을 동원하여 불순한 음모와 기도를 철저히 철폐시킬 것이다. 또한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이웅렬회장 집, 코오롱그룹 본사에 대한 진격투쟁과 함께 코오롱 구미공장에 대한 진격투쟁 등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코오롱 자본에 철퇴를 가하고 반드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공장으로 돌아가고야 말”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2006년 7월 1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