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12 : 취재보도 요청자료 >

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정리해고 안되니 징계해고 협박하는 K2(케이투)코리아 규탄 기자회견’ 취재 요청

담 당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임영국(010-2442-9136)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정리해고 통보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슬그머니 정리해고 통보를 거두어 들이는 척하던 K2코리아(주)(이하 ‘회사’)가 마침내 고용보장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회사는 4월 11일 특급등기로 보낸 조합원 개인별 공고문을 통해 ‘개별 면담을 통해 전환배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개별 면담을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전환배치 부서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징계해고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는 협박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함. 아울러 ‘K2코리아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규탄 기자회견을 알려드리고자 함.

회사는 용역폭력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용역철수, 책임자 처벌부터 실시하라!

지난 5월 4일 아침 선전전을 마치고 공장으로 들어가려던 K2코리아지회 여성조합원들에게 회사는 용역경비를 동원해 출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여 10여명이 다치고 그 중 1명은 발뼈가 으스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6개월 진단을 받았다. 또다른 1명은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날 용역폭력 사태는 노조 홍보물 반입을 막는 용역경비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회사측이 다분히 의도한 것이었다.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조장하고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노조법 81조)에 저촉될 뿐아니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를 심각히 위반하였다.

무엇보다 사내에서, 그것도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에 의해 폭행이 일어났고, 6개월 상해를 받은 사람까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뭉개고 있다. 일방적인 전환배치 방침을 공고하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폭력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폭행을 가한 용역경비를 철수시키고, 당일 폭력사태 발생 시에 현장에서 이를 방조한 관리자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정리해고’ 안되니 이젠 ‘징계해고’ 협박까지!

회사는 지난 3월 8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회사는 선친 회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고용은 보장하겠다’고 말해왔다. 더구나 지난 3월 29일 명예퇴직 공고문을 수정하여 공고할 당시 핵심 내용은 ‘3월 30일까지 명예퇴직을 받겠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 퇴직신청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5월11일 보내온 공고문에는 다시 명퇴신청을 받겠다는 것과 그럴 경우 지난 번과 같이 1년치를 주겠다고 하였다. 도대체 회사가 이제 와서 또 다시 말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로는 고용을 보장하겠다 했지만, 처음부터 고용보장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회사가 ‘정리해고를 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그토록 진정성을 의심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노사 신뢰는 더 이상 설 곳을 잃었다, 노조탄압 의도도 숨기지 않는 K2코리아를 규탄한다!

회사의 개별면담 추진은 지금까지 교섭의 상대였던 노조를 제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까지 노사가 교섭을 벌여왔던 주요 이유는 바로 고용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노사 양측의 입장과 주장에 차이가 있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단체교섭임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회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회사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뢰가 기본인 노사관계를 허무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 힘들다.

더구나 노조를 무시한 회사의 일방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22일, 회사가 여론에 밀려 정리해고 철회방침을 밝힐 때도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려 했던 바 있다. 당시에도 “노사관계의 신의성실 원칙부터 무시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회사가 또다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답하라,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이런 짓을 해도 아무 상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지난 4월 10일 교섭 이후 K2코리아 생산부서 조합원들의 온전한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교섭의 진전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 실권자가 나서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현실적인 절충점이 있다면 찾아보자는 입장에서 꽤 긴 시간을 기다려왔고 고용노동부의 역할도 기대해왔다. 그런데 지금 K2코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할 것인가’에 꽂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징계해고까지 운운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이런 식의 회사 행태에 대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주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었인가? 이번 일로 인해 벌어지게 될 이후의 모든 사태에 대한 또 한편의 책임은 바로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불법부당한 회사측 일방의 전환배치 추진과 징계해고 협박 및 폭력사태에 대해 화학섬유노조와 공대위의 입장과 투쟁 계획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실시할 것임.

○ 일시 : 2012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제목 : 정리해고 안되니 징계해고 협박하는 K2코리아 규탄 기자회견

○ 주최 : K2코리아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