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산재위험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이런 교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정 내용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작업을 중지할 조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면, 사업주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이 아니었다며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징계나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장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눈을 감아 버렸다.

 

또,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권리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노동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신고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모두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화된 ‘작업 중지 요청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다.

 

산재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했던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고소고발과 징계로 고통 받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떠맡는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이라고 자조한다. 당장의 목숨 줄인 밥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허울뿐인 수사를 걷어치우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공동기자회견문]

한국 당국은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로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도모하라!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해 한국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불참을 강요하고 있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방한해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의 희생을 초래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되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고 남북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민족경제 전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호기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적극 도모할 것을 한국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는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그 효용성은 매우 낮다. 이에 사드 배치 옹호자들은 북한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노동미사일은 일본이나 주일미군, 한반도 유사시 증원미군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북한이 이를 남한 공격에 사용한다는 것은 군사작전 상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사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발사각을 높이면 탐지와 요격이 용이해지고 자세 제어가 어려워 탄두의 명중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 발사각을 낮추면 탐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전략적으로나 작전적으로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목적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드 체계의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의 종말단계용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대 중국용이 아닌 대 북한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탐지거리가 1,000km만 되더라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탐지할 수 있으며 더구나 종말단계용 레이더는 언제라도 탐지거리 2,000km의 전진배치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거리 600~900Km의 그린 파인 레이더 2기를 배치해 두고 있어 사드 레이더 배치는 과잉 전력이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를 구축하려는데 있다. 바로 사드는 미일이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 MD의 핵심 무기체계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일 중심의 동북아 MD에 깊숙이 끌려들어가 한국이 미일 MD의 대중 전초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직접적 군사적 타격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국가안보와 나아가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 이에 한국의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이익을 전면 훼손시키게 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약 8,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올라타 인도와 중앙아시아, 중동과 동남 유럽의 인프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매력적인 투자다. 또한 미일 주도의 기존 국제금융기구가 아시아 인프라 개발 비용을 제 때 제 곳에 수요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제적 대의명분을 갖춘 투자다. 이에 일본을 제외한 영국, 호주 등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미국의 견제를 뚫고 앞 다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불참한다면 국제적인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외부로부터 대북 투자가 증대됨으로써 북한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그 결과 이는 남북 경제, 전체적으로 민족경제가 웅비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탄탄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는 국가적, 민족적 운명을 좌우할 관건적인 사안이며,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만이 해답이요 길이다. 더 이상 한미동맹이라는 낡은 냉전적 틀에 사로잡혀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당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드도 배치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도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불러옴으로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 효과를 최소화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2015년 3월 17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논평]

청와대 3자 회동, 정부는 오늘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다

 

 

박근혜와 문재인, 김무성 3자 회동이 이뤄졌다. 역시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터졌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대표가 여러 긍정적인 전책전환 방향을 주문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달라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눈을 사로잡고 기만하는 일을 벌여왔기 때문이며, 이번 청와대 회동 역시 그 발상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 발언도 그렇다. 각종 반서민 반노동 개악정책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고 지지율 반등을 계산한 내용 없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 누가 부정할 것인가. 실제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인상은 겨우 7%대로 요란한 말잔치에 비해선 작년 수준과 다를 바 없는 찔끔 인상이며 그조차 여전히 말뿐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이득 외에는 노동자와 서민이 얻을 이득은 거의 없다.

 

1시간 30분이 넘는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자세히 보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프닝 환담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만으로도 그 결과는 기대할 바 없다. 그는 과거 중동특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는데, 아버지의 개발독재에 대한 추종에 불과하며 열사의 땅에서 희생한 노동자에 대한 생각은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그는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정부와 기업의 대리인처럼 여기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들도 사실은 국회 입법 통해서 마무리 된다’며 일방적으로 정부에 협조할 것을 주문하고 ‘기업을 위한 더 큰 혜택 방안 마련’도 당부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귀에 문재인 대표의 “경제정책의 대전환” 촉구가 들릴 리 만무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과제가 절실할 리 없다. 정부는 오늘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기만적인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을 야당의 경계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