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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노조 만들고, 타투업 합법화를 통한 일반직업화 촉구 나서

세계가 인정한 예술가 직군 타투, 국내에선 불법과 편견에 시달려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 개선해야

위생 및 감염관리 가이드 마련하고, 타투이스트 노동권 보호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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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7일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 맨 왼쪽) 회의실에서 타투유니온지회가 설립됐다. 맨 오른쪽이 김도윤 지회장. 

  

세계가 인정한 예술가 직군인 타투이스트(타투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김도윤 지회장)는 2월 27일 지회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지회는 '타투유니온' 노조 설립을 통해 정당한 노동자의 지위를 득하고,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타투의 ‘일반 직업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타투이스트는 해외에서 아티스트 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세계가 인정한 예술가 직군이다. 특히 한국의 타투이스트는 손기술이 뛰어나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코리안스타일’타투(파인타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타투를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불법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타투이스트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타투 소비자 역시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 계획’에서 타투는 ‘신직업 도입 과제’로 주요하게 검토되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까지 했던 직업이다. 


당시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해오던 신직업 발굴․육성사업을 2015년에 17개의 신직업을 추가하는 ‘2차 신직업 추진 육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타투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타투를 정부가 육성․지원해야 할 도입 검토과제로 분류했는데, "근본적인 제도 변경 또는 기존 직업군이해관계자 조정과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이 필요한 직업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던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타투 합법화 시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한 수준일 것이며, 전문대학에서 타투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회는 노조 설립과 더불어서 위생 및 감염관리 가이드를 만들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감염 부작용의 우려도 말끔히 씻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자체 규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타투만을 위한 최적화된 규정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회는 의료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완벽한 위생 및 감염관리 가이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위생·감염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과 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회는 나아가 해외에 전파할 정도로 모범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규정의 부재로 인한 사회의 염려가 더이상 타투이스트들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회는 타투 일반직업화 이후에 대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흔히 새로운 직업이나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권이 배제되거나 자본의 성장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노동권 보호 가이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거나, 노사관계가 대립과 분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타투 일반직업화 이후 산업 확장에 따른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 공정한 고용문화 정립, 노동존중의 노사관계의 정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나가는 활동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앞선 타투문화의 모델을 제시해 나갈 수 있을지 타투유니온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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