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자본이 자행한 불법 도청 사실 공개 및 증거인멸 규탄

 

 

대기업 엘지자본의 노동조합 회의 불법도청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017720,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환섭) 소속 엘지화학노동조합(위원장 장필상)7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회의장소를 불법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도청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노동조합 교섭위원(11)이 모여 교섭전술을 논의하던 장소로 회사가 교섭당일 노조에 임의로 제공한 회의실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엘지화학 노조 간부뿐 아니라 상급단체인 화섬연맹 신환섭위원장 등이 모여 교섭전술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 발각된 도청장치는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노동조합의 회의내용을 회사가 같은층 다른 사무실에서 불법도청 및 녹음하는 방식이었다.

회사측 교섭위원은 불법도청 장치가 발견되었음에도 항의하는 노조 교섭위원들 앞에서 몇시간째 발뺌하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드러냈다. 노동조합이 경찰까지 부르기에 이르자 그때서야 불법도청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 본체를 꺼내놓게 되었다.

 


정도경영을 내세우는 엘지의 노경문화가 노조 감시와 도청, 노조사찰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불법도청은 노동조합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다. 이번에 발각된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 도청으로 수년 동안 회사 측의 빠른 정보력의 실체가 밝혀졌다. 그동안 노조 회의나 활동 등에 대해 대화내용의 토씨 하나까지도 빠르게 정보를 얻었던 회사였다. 결국 노동조합이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밝혀진 것이다. 회사의 빠른 정보력과 노무관리의 핵심이 불법도청을 이용한 일상적인 노조사찰에 다름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

더구나 불법 도청이 단위사업장 노조간부를 넘어 상급단체인 화섬연맹 위원장까지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대담한 불법행위를 보면, 그간 사업장 내 노조활동과 간부들에 대한 일상 감시 활동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을 지경이다. 이것은 단순히 노조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을 넘어 노동자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엘지는 불법도청 뿐 아니라 노조법의 독소조항인 교섭창구단일화를 악용하며 노조를 지배개입하려 했다. 지금까지 엘지화학은 같은 법인 내 다수 노조들과 개별교섭으로 진행해왔는데 올해들어 갑자기 법 절차도 무시하고 회사 임의로 설정한 교섭창구단일화를 추진했다. 이는 엘지화학 내 다수노조 중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나아가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다며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위축시켜 왔다.

 


법을 무시하는 대기업 노무관리, 노동존중 사회는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엘지그룹 소속 노동조합들은 이미 수년째 LG 자본의 노조 지배 전략에 노동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엘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이 모여 회의하는 것조차 감시, 미행하며 방해해왔다. 엘노협(엘지그룹노동조합협의회) 소속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 보낸 엘노협 명의의 축하 화환까지 회사가 치워버렸던 일도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가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 문재인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동존중 사회가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온 나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자고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지금, 20년도 훨씬 지나버린 군사정권의 악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87(단결권)98(단체교섭권)가 수 십년째 비준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지금 바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엘지는 노동존중정도(正道)의 길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엘지화학의 불법도청 사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연대와 단결을 저해하는 반노동, 반인권, 반사회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엘지자본을 비롯하여 노동을 무시하고 비용으로만 여겨왔던 많은 대기업 자본들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노동존중을 다시 배우고 익히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우리는 엘지화학 조합원은 물론 화학섬유연맹과 민주노총, 나아가 시민사회까지 분노케했던 엘지자본의 불법도청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시급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ㅡ 엘지화학 조합원은 물론 화학섬유연맹 조합원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ㅡ 노조가 선정하는 보안업체를 통해 엘지자본 산하 모든 노조들에 대한 도청 등 보안점검을 실시할 것

ㅡ 불법도청 사태에 대한 책임자 및 담당자를 엄중 처벌하고 회사측 교섭위원 전원을 교체할 것

ㅡ 비정상적 노사관계 관행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ㅡ 자주적 노조활동을 상시 감시, 사찰해온 엘지자본의 노경팀을 즉각 해체하고 현장 탄압을 중단할 것

 


엘지자본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번 한건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엘지자본은 이번 불법도청이 담당실무직원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그러나, 불법도청 사실은 엘지자본의 일상적 노조감시와 수많은 노동탄압 행위 중의 하나일 뿐이다. “노조 선전활동 차단등 일상적 노조 활동을 지배 개입해온 내용이 담긴 문서를 파쇄하여 증거인멸하려다가 노조측 간부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어제 오후의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불법도청은 노동탄압 행위의 결정판이었던 것이다.

화섬연맹은 엘지자본의 불법행위가 단순히 엘지자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존중이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좌절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엘지자본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기업 불법 노무관리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잘못된 노동적폐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72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엘지화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