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파견 관리감독 소홀

시정명령 이행 안해도 나몰라라…노동계 반발 거세

 노동부가 불법파견 용역업체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해 “직접고용하거나 민법상의 완전한 도급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도 관리·감독 소홀로 사실상 불법파견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파견업무를 할 수 없는 한국종단송유관(TKP)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불법파견업체 노동자를 고용한 대한송유관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달 31일까지 이행토록 했다.

 하지만 대한송유관공사는 불법파견 용역업체인 대송텍과 2개월짜리 도급계약만 새로 체결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관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측은 “권한 밖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성남지방노동사무소측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3일 대송텍에 대해 `업무폐쇄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파견철폐공대위 유현경 집행위원은 “불법파견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파견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의해 또다시 짓밟히고 있다”며 “직접고용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송유관공사 TKP사업단 박동현 관리부장은 “미군기름을 운반하는 파이프인 TKP는 국방부 소유이고, 대한송유관공사는 99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실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고용이나 장기계약은 무리가 따른다”고 해명했다.

 대송텍노조 관계자는 향후 노동부를 상대로 △시정조치의 즉각적인 이행촉구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한 교섭촉구 및 정규직화 △고용보장 요구 투쟁 △TKP의 소유자인 국방부에 대한 투쟁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 운 기자 pw4533@laborw.com


입력시각 2001/08/03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