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대한송유관공사 파견관련 시정조치

"용역도급계약 체결했으나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된다"

김소연 기자

노동부가 (주)대한송유관공사의 파견관련 '진정사건 조사결과'에서 "(주)대한송유관공사는 (주)대송텍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된다"며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주)대한송유관공사는 (주)대송텍으로부터 90여명의 노동자를 파견 받아 송유, 정비, 순찰 등의 업무를 시켜왔다. 이와 관련 대송텍노조(위원장 최병운)는 "대송텍 노동자들이 TKP(포항부터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국토종단송유관)가 건설된 69년 미군속시절부터 일해왔고 용역으로 전환된 92년부터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파견법에 따라 2000. 7.1자로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정규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파견철폐공대위는 "그동안 TKP 저유소와 관계해 저유소업무를 하고 있던 인사이트코리아 도 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인사이트코리아, 대송텍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파견으로 판정됐던 (주)캐리어는 최근 파견 2년이 넘은 74명의 하청노동자들을 캐리어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07월21일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