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산업 부당노동행위 심각하다"

위원장 등 6명 해고…노조해산 종용 조합원들에게 편지도

김문창 기자

타일을 생산하는 천광산업(사장 성열국·충남 예산 소재)이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 6명을 해고하고 노조해산을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말썽을 빚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결성 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단 한차례도 교섭이 열리지 못했으며, 지난 11일 쟁의조정을 끝나 파업 돌입을 결정하는 총회를 진행하자, 회사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을 전격 해고했다"는 것.

노조는 또한 "사장이 '채권단이 노조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니 노조를 해산하고 화의가 끝나는 3개월 후에 재결성해라', '노조를 결성해서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장문의 편지를 조합원에게 부치는 등 노조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서경원)는 "사업주가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판다고 노조원에게 협박과 공갈을 하고, 총회를 이유로 노조간부를 해고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며 이의 철회와 노조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악화를 막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를 엄정 수사해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한 간부는 "회사가 화의 진행 중이고 회사를 정상화시켜보고자 노력중인 때에 파업에 들어가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고 "사장의 편지는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각고의 노력 중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07월21일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