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불법파견 용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성 명 서


- 불법파견 용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 대성산업가스(주)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
- 서울고등법원의 기만적인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1. 지난해 12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성산업가스(구 대성산소) 비정규직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건에 대해 '1심 취소, 청구기각'으로 대성산업가스(주)의 입장을 대변하여 불법파견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비정규직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내렸다.

2. 대성산업가스(주)는 대성옥시톤주식회사로 설립되어 대표적인 가스 3사중의 하나이며 1995년 반월공장의 간부들을 소사장으로 전환하여 시화영업소에 3개의 용역회사(안산용역, 시화용역, 대성용역)를 세우고 일부 탱크로리를 직접 운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소사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상의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있다.

3. 이런 용역업체의 탱크로리차량기사들로 결성된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지회(구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는 지난 2001년 9월 실질적인 사용주인 대성산업가스(주)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법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동시에 사측이 '대성용역'과의 운송위탁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소사장들은 폐업절차를 밟음으로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3년여가 넘게 외로운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4. '대성용역'은 도급료라는 형태로 금전을 받아 소속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외에 아무런 독립된 기업의 운영 측면을 갖춘 것이 없으며 탱크로리차량, 주차공간, 사무실, 집기와 각종 시설 모두 무상으로 대성산업가스(주)에서 제공받았다. 이런 근거로인해 지난 2003년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대성산업가스(주)를 탱크로리차량기사들의 실질적 고용주로 인정하고 당시 '대성용역'과의 운송위탁계약 합의해지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여 기나긴 투쟁에 실낱같은 희망을 주었다.

5.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은 대성산업가스(주)가 '대성용역'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므로써 '불법파견 철폐'라는 대의에 거슬리는 판결을 내렸다. 형식적인 외양과 이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들만 고려한 판결로서 파견용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혀 도외시한 판결인 것이다. 우리는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대성산업가스(주)와 이를 용인하고 면죄부를 주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05년 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