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다. 해고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규탄한다!

오늘(14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제1형사부, 판사 고규정) 제101호 법정에서는 지난 3년간 해고와 구속, 손배가압류와 벌금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온 효성해고자 10명에 대한 벌금 등의 항소심에서 효성 해복투 박현정 동지가 법정구속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11월. 당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던 효성해고자들은 명백한 조합원 신분으로 언양지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언양공장으로 들어갔고, 사측은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장소가 공장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출입을 폭력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해고자들이 서울본사 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개최하고, 사장면담을 위해 본사에 들어가려했으나 역시 사측은 경비를 동원하여 저지하고, 해고자들을 고소고발하였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재판부는 효성해고자들에게만 6개월의 실형선고와 1,030만원이라는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노동자라도 사원이 아니면 회사출입을 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도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한 행위로 될 수 없다”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1심형량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노동자들에 대해만 유죄판결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기에 그들을 자본과 권력의 시녀라고 부른다. 이번 박현정 동지에 대한 법정구속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사법부의 근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고효력을 다투는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은 이 나라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사내에서 개최되는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신을 해고시킨 회사 사장과 면담 한번 해보겠다고 본사를 방문하는 것이 범죄행위란 말인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더구나 이번 박현정 동지에 대한 법정구속 사태를 보면서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에 대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지난 7월 29일 1심 선고재판에서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형 집행을 보류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5개월이 지난 항소심에서 1심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것이다. 차라리 1심에서 형을 집행했더라면 이렇게 분노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5개월동안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들과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단 1초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

우리는 이같은 사법부의 작태를 그냥 두고보지만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사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규탄하며 모든 역랴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설 것이다.

2004년 12월 14일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울산지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