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이제 끝내야한다!


성 명 서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이제 끝내야한다!

- 울산지법, 2001년 파업관련 손배소송에서 효성노조 70억원, 15명에게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1. 14일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길종)는 (주)효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2001년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소송에서 사측의 요청을 전면 받아들여 노조는 70억원, 파업을 주도한 15명은 2억7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산지법은 지난 5월 19일 태광 해고노동자 19명에 대해 내린 1억9천만원의 배상판결에 이어 계속적으로 손배가압류 관련 사측 주장에 손을 들어 주면서 사회적인 손배가압류 자제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탄압수단으로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정은 진통 끝에 손배가압류 자제 노력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거대자본이 여전히 악랄한 손배가압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사법부는 이를 여과없이 모두 수용하여 노동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다. 정부의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 약속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3. 현행법은 쟁의행위가 파괴적 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 제공의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크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이나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손배가압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 그 범위도 과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것을 최근에는 그 대상을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실직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조합원들 개인과 가족 등에게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다.

4. 효성의 경우 지난 2001년 파업 당시 사측이 파업참가 조합원 460명 전원에 대해 총 합계 2조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를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그 후 2년에 걸쳐 선별적인 취하(대의원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람에 한해 취하하는 식으로 악용)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55명에 대해 290억원의 금액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중 70억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급소송하여 전액 사측 요구대로 이번 판결을 받아내는 결과에 이르렀다. 파업이 끝나고 4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문제는 여전히 대치국면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고되어 생계조차 막막한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는 여전히 손배가압류의 족쇄를 걸고 복직투쟁조차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5. 울산지법은 2001년 당시 임단협을 앞두고 있던 효성노동조합의 신임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을 사소한 업무방해 혐의를 핑계로 회사 안까지 들어와 전원 강제 구속시킨 바 있다. 이후 이것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25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으나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나 용역깡패 불법동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른척 하여 단 한명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6.노동조합을 이익집단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마치 이익집단에 대한 단호한 원칙의 고수로 보는 보수적 인식의 카르탤이 넓게 퍼져있다.
이러한 인식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이 곧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한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손배가압류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발생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힘없는 노동자에 대해서 가혹한 손배가압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탄압은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2004.10.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