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2004. 10. 14 성명서]

울산지법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
울산지법, 손배·가압류라는 신종 노조탄압 무기에 날개 달아줘 …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투쟁에 기름 부은 격


1. 오늘 울산지법은 지난 5월 19일 태광정투위 소속 노동자 19명에 내린 1억9천만원의 배상판결에 이어 효성(주) 해고자 52명중 평조합원을 제외하고 당시 노조간부 및 대의원 15명에게 1인당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자본의 살인적인 손배·가압류 신청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며, 신종 노동탄압의 무기에 살인면허를 부여한 꼴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불안하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가운데 내려진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다가오는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사회갈등을 더욱 더 증폭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울산지법의 판결로 현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손배·가압류제도 폐지 약속은 부도수표임을 증거한 것이고, 노동부장관의 해결방안 발언은 한낱 말잔치였다는 것을 결국 증명한 것이다.

2. 2001년 효성 노동자들은 임·단협 성실교섭, 구조조정 반대, 지도부 석방 등을 요구하며 113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효성 사측은 성실교섭은 외면한 채 용역깡패를 공장안에 불러와 총회를 방해하는 등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5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사측의 용병인 용역깡패들에 의해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효성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울산지법이 유독 노동자들에만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한 것은 최소한 법정신마저도 외면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흡혈귀와도 같은 손배·가압류에 희생당한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의 악몽이 우리 울산에서 되살아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수십년 청춘을 노동현장에 바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수백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오로지 원직복직 희망하나로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시키는 효성자본의 광폭함에 손을 들어준 울산지법의 판결에 소름이 돋는다. 또한 자본의 눈으로만 법전을 해석하고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한 울산지법의 판결에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회의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노동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단 말인가.

4. 손배·가압류, 부당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숨을 쉬고 있어도 살아 있는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태광정투위에 이어 효성해복투에 내려진 울산지법의 판결은 자본의 노동탄압에 이은 법의 이름을 빈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손배·가압류 철폐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