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3. 9 : 2004년 엘지정유노조 쟁의행위 불법적 중재회부: 기자회견문 >


2004년 엘지정유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대한 고의적으로 조작된 불법파업 규정
- 중앙노동위원회와 LG칼텍스정유 회사측 규탄 및 원상회복 요구 -



2004년 무덥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LG칼텍스정유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 사회 가진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필수공익 직권중재 사업장이라는 굴레속에서 여론의 왜곡과 회사측의 무자비한 공격속에서도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으로 맞섰으나 끝내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였다.

구속노동자 7명을 포함한 해고자 24명, 정직 236명을 포함한 파업에 끝까지 참여했던 649명 전원 징계라는 민간기업 초유의 잔인한 노동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복귀 이후 사회와 여론의 외면속에 돈과 권력, 여론을 등에 업은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은 무자비한 인권탄압 행위로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인간성을 뿌리체 말살시키려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2004년 12월16일 KBS-2TV 생방송 시사투나잇에 출연하여 인권탄압 실상을 인터뷰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월22일 한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안하무인의 작태를 연출하기에 이르고 있다. 오는 4월1일 GS칼텍스주식회사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이 지금 얼마나 노동자와 언론, 국민까지 무시하며 독단과 독선,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땅에는 오직 LG칼텍스정유라는 기업밖에 없다는 말인가?

돌이켜 보건데 2004년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파업은 귀족노동자, 집단이기주의의 표상처럼 사회와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그러나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너무나 정당하고, 대기업노동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파업이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4년 파업에서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3가지 핵심 요구안을 내어 놓았다.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유해물질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더 많은 사람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신규채용을 통한 주5일제 실시,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하는 진짜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요구와 배경, 원인 등이 철저히 외면당하여 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고임금노동자라는 여론의 집중 포화와 직권중재 사업장의 불법파업이라는 두가지 원초적인 왜곡된 배경으로 인하여 LG칼텍스정유 자본으로부터 잔인하게 짖 밟히는 온갖 수모와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지정유 노동자의 파업 실패, 노동자들의 고난과 고통의 원천적 이유는 바로 구시대 악법조항인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로 인한 파업의 원천적 봉쇄”에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절차와 법 조문을 무시한 불법적 직권중재와 불법파업 결정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고의적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지명을 통하여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파업을 의도적으로 불법 파업으로 몰고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다. 이처럼 법 조문을 위반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는 무효이며, 불법적 특별조정위원회의 직권중재는 원천무효 불법 판정이다. 결과적으로 엘지정유 노동자의 2004년 파업은 정당한 쟁위행위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중노위의 의도된 불법파업 규정 및 직권중재 회부로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7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무자비한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엘지정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자 한다.

하나,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하여 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2004년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체 직권중재에 회부한 중노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노위는 2004년 엘지정유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정한 오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직권중재 심판 전 과정을 재 심의하고 무효임을 선언해야 하며 정당한 쟁의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하나,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의 전제 조건인 ‘엘지정유노조의 파업은 직권중재 조항을 위반한 불법파업’ 이었다는 법률 해석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에서, 구속노동자에 대한 석방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야 함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엘지정유노조의 2004년 파업이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역전되는 상황에서, 파업 과정과 결과에 뒤따르는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의 모든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은 전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은 엘지정유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왜곡과 매도, 노동탄압과 인권탄압, 구속과 해고 조치에 대해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모든 탄압적 조치들을 백지화하고 전면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 투쟁으로 중노위와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을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05년 3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엘지정유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



* 첨부파일에는 기자회견문 원본과 함께 기자분들에게 제출된 "LG칼텍스정유(주) 조정사건(2004조정44)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불법행위" 해설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