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엘지정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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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불법 직권중재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담 당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이수봉 (02-2670-9192 / 017-320-4581)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02-831-4703 / 019-9180-7879)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기자회견]엘지정유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불법 직권중재 판정 규탄 및 원상회복 입장 발표

☞ 중앙노동위원회와 LG캉텍스정유 회사측 규탄 및 원상회복를 강력히 촉구한다 ☜


- 일 시 : 2005년 3월 9일(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정문 앞(지하철 5,6호선 2번 출구)
- 참 석 : 민주노총 임원,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본부장, 엘지정유 해복투


1. 2004년 엘지정유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불법파업 판결은 법 조항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판결이었다.
당시 중노위의 불법파업 규정은 법 조문과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천 무효이다. 이로 인해 엘지정유노조의 파업은 철저히 짖 밟히고 말았으며,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현장복귀 이후 LG칼텍스정유(4.1일부터 GS칼텍스주식회사) 회사측에 의한 온갖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 시달려 오며 해고 24명, 쟁의행위 참가자 전원 징계 조치라는 초유의 탄압을 받고 있다.
회사측의 탄압은 한발 더 나아가 KBS시사투나잇 방송출연을 이유로 한 해고에까지 이르는 등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돈과 권력의 힘으로 언론과 국민까지 길 들이려는 독단과 독선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무법천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2. 민주노총과 화학섬유연맹, 엘지정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이러한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 판결을 규탄하며,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의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을 강력히 고발하고자 한다. 동시에 중노위와 회사측에 의해 가해진 불법적, 탄압적 모든 조치들은 즉각 공개 사과되어지고 원상회복 되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공장한 객관적 사실 보도에 노력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 7일
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엘지정유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