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대성산업가스는 부당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비정규직 800만명의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도 인간답게 살게해달라는 절규를 뱉으며 하나뿐인 목숨을 던지는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이 없어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2003년 10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동지의 분신 사망에 이어 작년 2월 현대중공업 하청비정규직 박일수 동지가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며 분신 자살했습니다. 또 12월에는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김춘봉동지가 목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지난 1월 22일,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남선 동지가 분신을 시도했다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본의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엄정처벌과 정규직화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고 오히려 파견법을 더욱 개악시키기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노무현정권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법원조차도 사용주의 불법파견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사용자의 불법파견을 두둔하는 친자본적인 보수적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10월 불법파견업체에서 일하던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 부당해고되어 지금까지 3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대성산업가스 반월공장안에 있던 3개의 용역업체 가운데 대성용역에 채용되어 가스운반용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기사들이었다. 이들 용역업체는 형식적으로는 대성산업가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공급해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정규직노동자와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대성산업가스 관리자들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등 불법파견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회사가 근로자파견법을 교묘히 피해나가기 위해 도급형태를 가장한 불법파견이었으며,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대성산업가스에서 직접 고용해야할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철회와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노조를 설립, 대성산업가스와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전원 불법해고한 것이다.

2003년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드디어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복직과 정규직화의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년 뒤인 2004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가진자들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법원마져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판결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두 번 죽인 것이다.

이에 화학섬유연맹 산하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지회는 파견법철폐와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을 밝힌다.


1. 1월31일 오늘부터 4월까지 50일동안 매일 12시에 대성그룹 서울본사 앞 바로 이 자리에서 <파견법철폐와 대성산업가스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를 개최합니다.

2. 매주 수요일 12시에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해 노무현정권의 파견법철폐와 대성그룹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촉구할 것입니다.

3. 2월중으로 민주노총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총력투쟁과 맞물려 화학섬유연맹 차원의 집중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4. 대성그룹이 끝까지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하지 않을 경우, 대성그룹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등 부도덕한 노동탄압을 널리 알리는 타격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2005년 1월 3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