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소식

13일 경총으로부터 대상 받은 것에 대해 논평

200330 부당 인사발령 규탄 기자회견.jpg

▲ 지난 3월 30일 화섬식품노조가 부당 인사발령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가 경총으로부터 ‘노사협력대상’을 받은 파리크라상노조를 비판했다.


화섬식품노조는 14일 ‘파리크라상노조가 진정 노동자의 편인지 궁금하다’는 논평을 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노사협력대상 받은 사실을 비판했다.


화섬식품노조는 “경총은 경영자들을 위한 조직”이라며, 경총이 지난달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고,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쉬운해고와 불법행위 면죄부들을 요구한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경총이 건의한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해고 명문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해고를 쉽게 하는 요구가 들어가있다. 또 ▲근로조건 불리 변경 신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쉽게 하는 요구도 있다. 


현재 불법이거나 처벌 받는 사항을 없애자는 요구도 있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근로시간/파견법/직장폐쇄 위반 등의 형사처벌 폐지 등이 그것이다. 또 ▲쟁의행위 범위 축소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구도 포함됐다.


노조는 “창립 이래 한 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수상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7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폭로로 알려진 불법파견 문제는,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들이 파리크라상 직원임에도 불법 파견업체를 통해 저임금으로 사용해온 것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근무시간 조작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조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제조기사들과 수개월 간 투쟁해서 2018년 1월 사회적합의에 이르렀지만, 합의 1년 뒤에도 합의를 지키라며 천막농성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파리크라상 소속 품질관리교육기사(QSV)들의 한국노총 집단 탈퇴 및 민주노총 가입도 언급했다. 이후 파리크라상은 3월 26일자로 250여 명의 품질관리교육기사들 전원을 기존과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 냈다. 


화섬식품노조는 “직후 한국노총 조합원만 부당 인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흘렸다. 이 건은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에 들어가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인사발령 후 파리크라상 노사는 노사협의를 가졌고, 4월 1일 합의문에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 인원에 대하여 3월 26일 이전으로 유지한다"고 적혀있다. 같은날 한국노총 식품노련 파리크라상노조 박갑용 위원장은 “우리 조합원 QSV와 AQSV의 업무 회복”이란 공지에서 “우리 조합원 대상으로 업무를 3월 26일 이전으로 되돌려 유지한다”고 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런 정황에 따라 '불이익 취급(부당 인사발령) 및 (노동조합에) 지배개입' 협의로 고소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마지막으로 수상 이유가 “맞는 말”이라며, “한국노총 식품노련 파리크라상노조와는”이라 꼬집었다.


한편, 지난 13일 경총은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파리크라상 노사는 상호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선언’(2008년), ‘무교섭 임단협 타결’(2009년)을 이뤄왔고, 창립 이래 한 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부문에서 파리크라상 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