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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하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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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포스터

  

민주노총과 화섬식품노조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주요 슬로건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현장투쟁 및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현장 이행 등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는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후 계획으로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 시국에 맞춘 공동행동을 기획하고 있다.


27일에는 코로나19 이슈 토론회를 개최하고, 2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선언 및 운동본부 발족식을 예정하고 있다. 1인당 5,000원의 기금을 납부하는 입법발의자를 이번 달 20일까지 2,400명 모집할 계획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를 위해 단위조직 대표자를 우선 조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계획과 더불어 화섬식품노조는 4월 한 달간 1단위조직 1교육 실시, 사업장 현수막 걸기, 포스터 및 현장선전물 게시, 산안법 현장 이행점검 등을 집행한다. 노조는 올해 ‘쟁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후설비 안전관리법’ 리본을 제작했다. 단위조직별 집행 간부 이상이 2020년 내내 패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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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쟁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후설비안전관리법' 리본을 달고, 중앙위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노조 현재순 노안실장은 “안전·재난 참사가 많았던 시기를 지나온 만큼,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노동자·시민의 안전이 지켜졌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고 사업을 집행해왔다. 4월 28일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 때문이다. 1996년 이날 UN 회의장 앞에서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을 든 이후 정해졌다. 이에 앞선 1993년 태국 장난감공장 화재로 19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민주노총은 2006년부터 매년 중대재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가졌다. 4월 하순에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018년에 삼성중공업을 선정했고, 특별상을 우정사업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에게 수여했다. 작년에는 10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에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한국서부발전(주)과 보건복지부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미국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숨진 자동차회사 협력업체에 벌금을 30억 부과하는가 하면, 영국은 대형 슈퍼마켓체인의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에 벌금 37억을 선고하기도 했다. 캐나다, 호주 등도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2,400여 명이다. 하루 7명꼴로 출근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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