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연맹 심야노동관련 조합원 건강실태조사 결과
화학섬유연맹 교대노동자 3명 중 2명 수면장애,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보조제에 의지해 잠을 청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 71명,
일근자에 비해 심야교대근무자 수면장애 비율 3배.
‘건강과 수면부족/수면방해가 문제지만
생계를 위해 심야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심야노동이 불가피한 75%의 화학섬유 노동자들은
2시간 간의수면시간 보장과 보상제도 법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조사기간 2011년 9월, 참여사업장 25개 사업장,
전체 조사참여자 1686명 중 교대근무자 1303명(77.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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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퍼센트 |
교대근무자 |
1303 |
77.3 |
일근자 |
383 |
22.7 |
합계 |
1686 |
100.0 |
◯ 야간근무 시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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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
일근자 |
나이 |
41.2 |
39.1 |
경력 |
14.4 |
11.3 |
1일 평균 노동시간 |
9.1 |
10.2 |
야간근무 시 수면시간 |
5.4 |
6.2 |
기타근무 시 수면시간 |
6.8 |
6.9 |
◯ 화학섬유사업장 교대근무자 68% 수면장애(수면의 질) 심각함.
- 일근근무자 중 수면장애 증상자 19%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3조3교대, 주야2교대, 4조3교대, 주간2교대 근무자 순으로 호소비율 높음.
◯ 화학섬유 노동자 수면의 질 평균점수는 교대근무자 6.2, 일근자 3.9로 나타남.
- 지하철 노동자(교대근무자 4.3, 일근자 3.9), 병원 노동자(교대근무자 8.1, 일근자 6.1)
<수면의 질이 6이상이면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 조사대상의 4.2%에 해당되는 71명, 주 1회 이상 수면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음.
- 교대근무자 중 67명(5.2%), 일근근무자 중 4명(1.1%)이 복용하고 있음.
- 이 중 주 2회 이상의 중증 수면장애 호소자는 27명(1.6%)에 이르고 있음.
◯ 가장 많은 의사진단을 받거나 건강검진 상 확인된 질병
- 위염(31%), 고지혈증(16%), 고혈압(13%), 위궤양(11%) 순으로 나타남.
- 불면증/수면장애를 진단받은 경우는 4.4%인 75명으로 조사됨.
◯ 심야노동의 문제로는 건강문제와 수면부족/방해로 선택함.
① 건강문제 |
81.2 % |
② 수면부족 및 수면방해 |
76.4 % |
③ 사회생활이 어려움 |
28.2 % |
④ 가족관계 |
41.5 % |
⑤ 개인적 계획이 불가능함 |
6.3 % |
⑥ 사회적 인식(주변시선) |
6.2 % |
⑦ 기타 |
0.7 % |
◯ 초과노동을 하는 이유로는 63%가 경제적인 원인을 선택함.
① 물량이 많아서 |
23.7 % |
② 내가 빠지면 전체작업이 중단되므로 |
8.7 % |
③ 현장 감독자에게 찍히는 것 같아서 |
2.2 % |
④ 쉬더라도 달리 할일이 없어서 |
2.6 % |
⑤ 연장근무수당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 |
43.7 % |
⑥ 당장 생활이 어렵지 않지만 더 벌어두기 위해 |
19.3 % |
◯ 원하는 근무형태로는 일근과 4조3교대를 선호하고 있음.
① 일근 |
40.7 % |
② 주야2교대 |
5.8 % |
③ 주간연속2교대 |
4.7 % |
④ 3조3교대 |
11.2 % |
⑤ 4조3교대 |
32.4 % |
기타 |
6.2 % |
◯ 귀하가 일하는 공정은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연속공정입니까?
① 예 |
74.2 % |
② 아니오 |
24.6 % |
③ 기타 |
1.3 % |
◯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어떤 조치가 법제도화 되었으면 좋겠는가?
① 간이수면시간 2시간 유급보장 및 수면실 설치 |
40.7 % |
② 주야2교대 금지 및 교대방식 전환 의무화 |
19.2 % |
③ 심야노동 경력자 산업재해(뇌심혈관질환 등) 보상 의무화 |
13.7 % |
④ 심야노동 시 임금보상(위험수당 등) 제도 의무화 |
26.4 % |
결 론
◯ 불가피한 연속공정으로 심야노동을 피할 수 없는 화학섬유 노동자들의 수면장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근자와의 비교수치를 보면 심야교대노동이 수면장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심야교대노동이 수면부족/방해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며 각종 신체적 질환과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이 각종 연구와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 심야교대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심야노동을 금지하고 줄일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와 심야노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이 하루 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