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4 : 민주노총 성명서]
대검의 영장재청구는 비정규노동자탄압을 위한 공권력남용이다.


대검찰청 공안2과는 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 소속의 조합원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재범 우려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는 대검의 반인권적 독선적인 발상에 이들이 과연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집행자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없다. 이미 법원에서 증거인멸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만한 판단근거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존권보장을 요구한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이 경찰을 투입하여 잔혹하게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어이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대검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자본의 검찰이다.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능멸하고 기득권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온 부정의한 법집행으로 이미 무전유죄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지 오래다. 대검이 이번에 영장재청구 운운한 것은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다. 검찰은 사회양극화의 최극단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범죄시하면서 인신구속을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반면, 이랜드 악덕 자본가 박성수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의 방침은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노동탄압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오만함과 친자본성향이 얼마나 심각하면 삼성검찰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검찰은 우리사회의 진실과 올바름을 수호하는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최소한의 존엄성과 사명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스스로 우리는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며 원한의 눈물을 쏟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을 검찰은 두 번 죽이는 반인권적 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든 것이다. 하루하루 생존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는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다. 검찰은 더 이상 가진 자의 편만 들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고 진정한 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경고한다.


2007.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