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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K2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담 당 :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임영국(02-2632-4754 / 010-2442-3633)

[성명서] K2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K2코리아, 고소장 남발.. 막나가자는 얘기인가? OECD가이드라인부터 준수하라!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로부터 시작된 K2코리아의 투쟁이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회사는 여론에 밀려 정리해고 철회를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고용보장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방적인 전환배치안을 강요하여 노사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급기야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남발하여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상급단체 간부까지 건조물침입이라니...

회사의 노골적인 노조탄압 행위는 무리한 고소장 남발에서 드러난다.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상급단체 간부가, 그것도 회사 마당에 반쯤 걸쳐 앉은 것을 두고 건조물침입이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더구나 지난 5/4일 출근시간에 벌어진 용역 폭행 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합원을 가해자로 고소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당시 발뼈가 으스러져 6개월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조합원을 비롯하여 1주일 가량 병원 치료를 받았던 조합원이 10여명이나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여전히 꼼수나 부리고 있단 말인가!

 

K2코리아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OECD가이드라인부터 준수하라!

OECD회원국들이 직접 승인한 포괄적 다자간 기업 행동강령으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고용, 노사관계, 인권, 환경, 정보공개, 반독점, 조세, 과학기술 등을 포괄하는 국제기준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활동의 변경, 특히 집단적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 종업원대표와 정부 당국에 변경 사항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종업원대표 및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경영진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통보를 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다.

 

K2코리아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다. 과연 K2코리아는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가? 정리해고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사업장 페쇄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전환배치안 역시 회사 일방이 확정하여 통보하지 않았던가! OECD국가 기업들이 스스로 정한 행동강령을, 그것도 자국 내에서부터 무시하고 있는데 값싼 인건비 쫓아 나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켜지리란 보장이 있을까?! 이점에 대해서는 국제상급조직(industriALL) 활동을 통해서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다.

 

실질권한을 가진 경영자대표의 교섭참석은 OECD가 정한 또다른 원칙과 기준

가이드라인 ‘실질권한을 가진 경영자대표와 교섭’은 “권한을 위임받은 노동자대표가 단체협약이나 노사관계 쟁점을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측 대표와 노사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90여명 노동자의 생계를 다루고 있는 노사 교섭이 5개월 넘게 진행되었음에도 K2코리아 사측 대표는 한번도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 참석은 커녕, 교섭 장소 한번 회사 안에서 하지 않았다. 이 또한 큰 돈 들여 용역경비 고용한 이유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가이드라인에는 “효과적인 단체협약 진척에 필요한 시설을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렇듯 전근대적 노사관을 가진 기업이 잘나가는 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였던 것이다. 오죽하면 노측 교섭위원을 주거침입으로 고소까지 했을까!

 

생산직도 사람이다,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차별부터 없애자!

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 생산직 10년 다닌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 겨우 넘고 있는 사실은 이번 투쟁 과정에서 알려졌다. 소위 기술자로 신발만드는 일만 35년 넘게해온 남성조합원의 경우 15년 넘는 근속에도 연봉 3천이 안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작 회사 경영진의 보수는 어떠할까? OECD가이드라인 ‘정보공개’ 편에는 ‘이사회의 구성원, 핵심 경영진, 그리고 이들의 보수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2코리아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원칙에 근거해 이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저임금에도 묵묵히 인내하며 일해온 노동자들이지만 정작 참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 K2코리아 생산직은 점심값으로 4천원을 받고, 사무직이나 다른 직원은 5천원을 받아온 사실에 분개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식당에서 사람따라 밥값을 달리 받기라도 한단 말인가! 노조는 교섭 초기인 3월부터 임금대장과 급여규정, 근무현황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조합원들 개별로 서면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무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은 비단 점심식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 또한 노동법위반은 물론 OECD가이드라인도 위반하는 행위이다. 가이드라인은 “고용조건에 대한 의미있는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고용우수기업이라던 K2코리아는 이제 고용중단, 고용퇴출 기업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나마 K2코리아에 대해서 ‘고용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용역경비 폭행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고소장 남발로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K2코리아에 대한 고용우대지원제도도 철회된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임무를 충실히 그리고 시급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