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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진행한 부당 인사발령 규탄 기자회견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가 2일 오후 3시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파리크라상에는 ‘파리크라상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화섬식품노조 파리크라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0일 기존 파리크라상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관련기사 : "기존 한국노총은 조합원의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다")


화섬식품노조(파리크라상지회)는 20일 설립 후 23일과 25일 양일간에 거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26일 강등 인사발령이었다. 제조 및 위생 등의 교육업무를 하던 조합원들을 제조 및 영업지원 업무로 발령낸 것이다. 


기존 파리크라상노조는 31일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다. 바로 다음날인 4월 1일 노사 합의문과 노조 위원장의 발표가 났는데,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만 4월 1일부로 3월 26일 이전 업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화섬식품노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자,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가입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업무상 필요가 없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노동자의 자주조직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려는 의도로 자행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 했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헌법에 위배되고 노조법을 위반했기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엄한 법적용을 요청한다”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는 직무 관련성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화섬식품노조 가입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리크라상 자회사로 ㈜피비파트너즈가 있으며, 2017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불법파견 당사자인 제빵/카페기사가 소속돼있다. 대표자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다. (주)피비파트너즈 회사 내에도 2개의 노조(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과 화섬식품노조 소속 파리바게뜨지회)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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