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코오롱은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연맹은 법도 상식도 없는 코오롱의 노동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연 코오롱의 노동탄압은 그 끝이 어딜까?

코오롱은 24일, 대법원 확정판결 끝에 복직시켰던 3명의 조합원이 정문에서 다른 해고자와 인사한 것을 두고 30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사유가 첫째, 정문 앞 해고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것과 둘째, 코오롱 작업복을 입고 해고자와 함께 있는 것이 코오롱의 명예 훼손이라는 것이다.
회사를 상대로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해고자와 함께 투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출근하면서 예전 동료와 한두마디 인사한 것뿐이다. 이것이 징계의 사유가 되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징계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인사 한번 한 것으로 정직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가?

더구나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이미 코오롱의 부당해고로 4년여를 고통 받은 사람들이다. 해고자와 함께 집행부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올 1월 복직하였다. 그런 이들에게 또다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그동안 코오롱 노동자들이 해고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 일상적인 감시감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해온 것이 코오롱이다. 이번 징계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코오롱 노동탄압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오롱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해고자와 인사하는 것조차 징계하는가?
이번 징계를 통해 현장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저항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면 코오롱은 크게 오판한 것이다. 코오롱은 노동자들이 결코 노예일수는 없고 더구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탄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코오롱이 원하는 저항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터무니 없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감시 감독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2005년 코오롱이 정리해고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5년여 동안 복직투쟁해온 해고자들도 조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부가 올해 최초로 시행한 노사 한우리 대상사업장다운 면모를 발휘하는 것이다.

코오롱은 즉각 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리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2009년 4월 27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