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확실한 산재예방 효과를 위한 점검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082개 사업장을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94.8%인 1,026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58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5억6백9십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7월 27일 발표했다. 해마다 합동점검을 하지만 법률위반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이 노동자를 이윤축적의 도구로만 여기고 행정당국은 그러한 자본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평균 95%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11월 노동부는 “검찰과 6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의 생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자본과 정부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와 검찰이 해마다 합동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위반 사업장이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산재판정이라도 받은 노동자만 1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결국 정부가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은 물론 법률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영국은 2006년에 24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 등 산재통계를 발표하면서 안전보건청장은 “영국정부는 241명의 산재사망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안전보건 위법을 저지르고 무사할 수 없다”고 사업주에게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영국의 10배가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10만 명당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25배를 넘는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12명에 불과하고 처벌을 받은 사람도 실질적인 책임자인 사업주나 임원이 아닌 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 등이었다. 또 그 중 대부분도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 지나지 않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용자들의 법률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 감전,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합동점검이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닌 단지 요식행위로 끝났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나아가 산업재해제도 자체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기에, 위반 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벌이 아무리 과중하다 한들 사용자가 노동안정을 등한시하는 이상 산업재해는 근절될 수 없다. 노동자가 죽은 후에 사용자를 구속한들 그를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런 현실을 깨닫고 행정의 형식주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철저한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들 또한 노동자를 더 이상 이윤축적의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반인간적 기업관에서 탈피하기 바란다. 우리는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자본에 그 책임이 있음을 규탄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 8.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