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보호시스템 붕괴시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노동부 산업안전 차별개선 업무 지방이양 중단하라 -

 

대통령 직속관리 하에 있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물론 각종 차별개선업무(△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고용상 연령차별 시정 △남녀고용평등지원 △비정규직과 고령자에 대한 차별시정 등)까지 몽땅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겠다고 했다. 때를 같이해 기획재정부는 ‘노동자 과보호’란 황당한 말을 앞세워 난데없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며 마치 노동부인 양 행세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권이 업무방해죄, 정치행위금지 등 각종 편향적 법 적용으로 노동3권을 봉쇄한 것도 모자라, 기어이 우리나라의 노동자보호 시스템까지 철저히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 

걸프전 당시 미군 사망자는 100여 명이고 이라크 인은 15만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1년에 약10만 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중 약2천5백 명이 죽고, 약4만 명은 장애인이 된다. 이에 따른 경제손실도 매년 17조가 넘는다. 사실상 우리 노동자들은 전쟁과 다름없는 노동환경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과보호’란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런 한심한 발상이 노동부의 노동자 보호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고용에 앞서 살펴야 할 중책이다. 실질적 권한이 있는 중앙부처가 챙겨야 마땅하다. 기업유치를 위해 사용자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지자체의 현실을 볼 때 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전은 노동자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조치라고 민주노총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이명박 정부에겐 ‘우이독경’일 따름이다.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은 물론이고 고령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개선도 노동부가 직접 챙겨야 할 막중한 책임이다. 이런 본분을 팽개치고 노동부가 집중하겠다는 고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구 쓰고 희생시켜도 상관없는 값싼 노동력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노동부가 자임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 아닌가. 

“노동부는 우리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노동부 홈페이지에 걸린 노동부의 말은 참으로 뻔뻔하다.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노동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매일같이 죽고 다치고, 차별과 저임금에 눈물짓는 임금노예는 이윤에 눈 먼 사용자들은 몰라도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