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건강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책임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밀실에서 합의한 결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이 더욱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안전보건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 사업주 감독 기능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면 기업 유치를 위해 사업주 눈치보기를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볼 때 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형식적․내용적으로 모두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ILO(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5조와 187조를 비준했다. 비준을 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155조와 187조의 핵심은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혀 협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 통계만 보더라도 1년에 약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천 5백명이 사망하고, 약 4만명이 장애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 또한 매년 17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산재왕국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안전보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축구경기가 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사업주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단시간노동자 보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국가가 행해야 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을 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결정은 형식적․내용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만약 사과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양계획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