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 하반기 핵심사업

미조직비정규 기금 200억 조성,

민영화·연금개악 저지/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노동관계법 제·개정 연석회의 구성 및 대정부 직접교섭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내란음모라는 정치공작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정권의 의도는 모든 민생과 정치현안을 공안정국과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며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노동자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지난 8월 30일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중앙위원회에서는 △ 200억 비정규미조직 기금 조성 △ 2대 핵심 대중투쟁으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가칭)노동관계법 제개정 연석회의 구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확정하였다.

 

□ 미조직비정규 기금 200억 조성운동 전개

 

민주노총은 지난 2002년부터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2기에 걸친 전략조직화 사업은 학교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서비스업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상당한 조직적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200억 기금을 조성하여 100만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전태일열사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대규모 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한다. 아울러 지난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지난 성과는 굳건히 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 하반기 2대 핵심 대중투쟁 : 민영화·연금개악 저지와 비정규직·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철도·발전·가스·수도·의료 민영화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민생문제이고 노동기본권은 전체노동자의 문제인 바, 민주노총은 민영화·연금개악 저지와 특수고용,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2대 핵심 대중투쟁으로 선정하고 집중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스로 약속한 민영화 반대공약을 뒤집고 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민주노총을 지역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조직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번복사태와 전교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협박으로 반노동자성을 노골화하였다. 건설·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민영화·연금개악 결사저지!’를 하반기 2대 핵심 대중투쟁 과제로 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노동관계법 제·개정 연석회의 구성 및 대정부 직접 교섭

 

 

민주노총은 항상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 왔다. 특히 법제도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한시적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이 기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소집권자로 하여 새누리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과 노동계, 사용자단체 및 고용노동부를 포괄하여 당면하여 제기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 공청회 △ 토론회 △ 전문가 간담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이와는 별개로 쌍용차 정리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 등 노정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제별 대정부 직접교섭을 제안한다. 특히 노동기본권과 민영화·연금개악 문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는 책임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정부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7기 지도부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조합원을 믿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3. 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정부의 잇단 고용정책 발표, 제발 느낌이라도 알고 하시라!

 

정부는 지난 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이어 오늘(9월 10일) 고용노동부 차원의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성급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고 해설자료 일부는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청년고용대책 역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대책‘인지 알 수 없다.

 

노동부는 “강소기업 취업지원, K-Move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및 창직 확대,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 현장소통 및 협업 강화, 청년에게 불리한 규정 개정”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강소기업 DB'의 20%는 전혀 강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실한 대책임을 자인하였고, K-Move 역시 100명 정도의 멘토단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청년‘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높인 것은 나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한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는 것은 실제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적보고용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70% 고용율 달성, 시간제 일자리 확충 같은 ‘목표치’를 내놓으니 해당부처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노동계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의견청취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하고 설익은 이른바 ‘대책’들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태는 노동자의 삶을 좌우할 고용노동대책을 마치 새마을 운동하듯이 실적 꿰맞추기 식으로 몰아붙이는 듯하여 매우 불안하다. 대책을 마련하려면 느낌이라도 살려야 할 것이고 느낌을 살리려면 노동계와 긴밀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는 담을 쌓고 책상머리에서 키보드만 두드려서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아울러 청년고용대책을 말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청년들에게 ‘노동인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해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용자가 될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면서 취업하게 된다면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이든 간에 어느 순간 무권리 상태에 방치될 것이다. 정부부처, 특히 고용노동부는 모든 노동정책 앞에 인권과 기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첫출발이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