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의 부정선거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노한다!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서비스, 이마트, 티브로드, 공동대책위, 비정규직 노동자

국정원 대선개입 및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 규탄 시국선언 -

 

•정치현안과 대선과정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현안을 좌절시키려 한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민의를 짓밟은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고 국정원 부정선거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라!

 

•재벌과 대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불법경영과 노동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4대강,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에 관해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서는 박근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사건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으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찰의 조사결과 미약하게나마 밝혀졌던 진실은 왜곡된 채로 발표되었다. 또한 국정원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국민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 커녕 청와대의 방조와 집권여당의 옹호 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바로 그와 같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의된 국정조사조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서거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무산,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만 자아냈을 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곧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기업의 불법경영과 노동탄압을 시정하기 위해 모인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 이마트 공대위, 티브로드 공대위,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시민들의 민의를 짓밟은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사태와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청문회의 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노동자들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현재의 보통․직접․평등․비밀원칙에 기반한 선거는 오랜 투쟁과 저항을 통해 정착된 제도이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민생과 관련된 많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 민중의 요구를 좌절시키고 권력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던 사실은 국정원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복지에 직접 연관되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정권은 ‘나는 무관하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기문란사범들에 대한 변론을 자처하는가 하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통해 진실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아니 진실을 능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공격과 도발행위는 오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온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롱하는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집권세력과 국가기관이 공모하여 벌이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행위를 좌시할 수 없으며,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자․시민들의 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으로 파괴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불법적 정치상황에 편승한, 재벌들과 자본이 선도하는 불법파견과 정리해고가 일상화되고 노동3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노동의 현장에서 더 심각하게 법치의 이념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최대 재벌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10년 이상 파견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지속하여도 그 대표인 총수에 대한 처벌은커녕 대통령이 나서서 만찬을 하며 총수를 격려하고, 반면 대법원이 두 차례 걸쳐 판결한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는 거꾸로 불법과 폭력집단의 멍에를 씌우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신세계이마트, 티브로드 등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심지어 방송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영역에서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경영이 횡행하고 있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현실에 눈을 감은 채 그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도리어 ‘법질서 확립’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행위로 인하여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경영과 노동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를 제어할 법제도개선의 과제는 표류하고 있다. 국정원의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한 파괴행위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원과 한 몸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의를 짓밟는 일을 중단하고 국정원 부정선거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라. 아울러 재벌과 대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불법경영과 노동탄압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8. 22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케이블방송 공공성 및 비정규직 노동인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 한국 비정규직노동단체 네트워크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기륭전자분회, 기아자동차광주분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명지대지부(비정규직),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엔엠지부, 다산콜센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더불어지부), 사무연대노조, 쌍용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전회련 서울지부, 한국교직원공제회콜센터지부, 한국지엠창원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 전주비정규직지회, 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하고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타당함을 재확인하라!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그 본질이다. 노동부는 20여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해 법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지난 7월 26일에도 한국GM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매달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상여금 성격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사무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재계는 4월 26일 경제 5단체 입장으로 38조 비용 운운하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축소를 주장했고 노동부조차 대법원판례를 따르지 않은 채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나아가 허울뿐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왜곡된 임금체계의 유지 또는 소폭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노동계의 대표성은 전혀 없으며 의견수렴조차 없이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 고정적급여의 비중이 적고 성과 또는 노동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수당이 높아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한국 임금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를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또다른 편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지침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통상임금 문제를 전사회적 문제로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GM CEO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다.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장시간-저임금 체계라는 문제의 본질은 도외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든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지탄받았다.

그간 사용자들은 인력이 부족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초과 근로를 시켜서 생산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바뀌어야 하며, 그 시초가 바로 적정한 범위의 통상임금 산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행이 법원은 이러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종래의 통상임금 판결을 유지 확장해왔고 다음달 5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최근 재계와 새누리당 등 정치권은 통상임금 판결을 비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가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했고, 얼마 안 있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 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며, 특히 종전 판결의 법리가 타당함을 명확히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 자료 전체

 http://nodong.org/statement/6758921

 

 2013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