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최저임금인상 촉구 청와대 및 경총 규탄 1인 시위

 

-‘민주노총’2일(화)~4일(목), 청와대 및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촉구 1인 시위 -

 

 

-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3일 동안 청와대 및 경총(지역경총 포함)앞에서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액심의기한(6월 27일)을 넘겼습니다. 이는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불성실한 교섭에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위원의 불성실 교섭을 바로잡지 못한 공익위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불성실 교섭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경총을 규탄하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기본으로 악화되는 소득격차 완화 반영하여 합리적인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 최저임금제도는‘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1인 시위는 청와대(분수대 앞)와 경총(경총은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에서 담당)앞에서 매일 12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판정지침‧조사지침 없는 파행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시행,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직업성암과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가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과 매뉴얼 조차 마련치 못하는 절름발이 제도를 시행할 수 밖에 없게 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준비부족과 무책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범위 대폭 확대” 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뒷받침할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과 관련 매뉴얼을 노‧사‧정 산재보험제도개선 TF(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서 확정치 못하고 있다.

 

객관·공정한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의 확립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만으로 불충분하며 완결성을 갖출 수 없다. 왜냐하면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된다고 해도 판단 근거가 되는 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정기준을 제대로 적용치 않게 되면 제도개선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바로잡고 공정한 산재판정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인정기준 개선과 더블어 판정 제도의 개선 및 업무상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판정지침의 마련으로 종합적으로 완성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산재보험제도개선 TF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는 2011년 1년간의 논의를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선방안을 합의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3년 2월 개선안을 도출했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객관 전문적으로 조사 판정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조사 및 판정지침” 개선안을 마련하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발효와 함께 시행한다는 사항을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조사 및 판정지침을 마련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했고 5월 중순과 6월에 들어 노사의 의견을 청취한다며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노사정 TF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내용을 준비하고 노·사의 의견 조율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양대노총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의 2년간의 고난과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완결 시키지 못한 채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시행에 들어가는 오늘의 사태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이며 노사정 TF 합의사항 미이행이라 판단하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조사 및 판정요령과 전체 업무상질병 조사 매뉴얼을 조속히 합의 시행할 수 있도록 전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며, 질병별 전문가 소위원회의 인정기준 개선 취지에 근거한 양대노총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논의식의 벼랑 끝 전술로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를 남발하고 있는 경영계의 협상태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사회 경제주체로서의 책임있는 협상의 자세를 주문한다.

 

2013년 7월 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