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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미원화학 압수수색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로 8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60여명으로 줄었다"

     화섬뉴스 201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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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13일 화학섬유연맹 울산본부의 미원화학 규탄 기자회견. 당시 울산본부는 부분파업 며칠로 사측이 직장폐쇄를 했다며 공격적 직장폐쇄라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11일 오전 940분쯤 안양 본사와 울산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노조활동을 침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가 그 이유다.

 

미원화학은 계면활성제, 황산,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울산공장에만 130여명이 일하고 있다. 울산공장 노동자들은 상여금 기본급화와 3년간 임금 동결, 휴대폰 압수 등 현장탄압에 반발해 8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20182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를 설립했다.

 

노사는 3월부터 3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8월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해 회사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러던 중 10월 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11월 초 징계위원회를 시작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되는 일련의 상황이 펼쳐졌고, 노조는 고소고발 하기에 이르렀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제기하고 있는 사유는 11월 초 징계위원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1월 초 지회 임원 전환배치 반장인 조합원 3인의 직위해제 1월 중순 간부 및 조합원 5인 전환배치 과거 전력으로 진행된 조합원 징계해고 1~2월 조합원의 연장근로 배제 2월 중 조합 집단탈퇴에서의 개입 의혹 3월 중 지회 간부 3인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기존과는 다른 징계 관행 등이다.

 

권도형 미원화학지회장은 이 같은 행위들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을 탈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로 8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60여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으로 노조파괴 음모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검찰에서 보강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진행됐다. 울산지청은 인사 관련 서류, 노무법인 등과 주고 받은 이메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형 지회장은 노조 설립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대표이사가 울산공장에 내려올 때마다 면담을 요청했어도 모두 거절당했다, “노사 화합을 바란다면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온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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