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 320차 이사회

‘공무원노조, 전교조 법적 지위 즉각 인정’촉구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결사의 자유 원칙 따라야”

 

 

□ ‘공무원노조, 전교조 인정’ 및 ‘노조법,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 권고

 

한국정부는 ILO에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보고까지 했지만, ILO 이사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와 전국교원노조 법외노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ILO는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조항을 폐지할 것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3월 13일~2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320차 ILO이사회는 지난 26일,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 / 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013년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네 번째 설립신고 반려, ‘△2013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다루는 1865호 사건, △2620호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합 법적 지위 인정 및 이주노조 간부 표적단속에 관한 건’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 해고자 조합원자격에 관한 원칙 재확인, 두 노조의 법적지위 보장 촉구

 

위원회는 2013년 이루어진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토대인 노조법 상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원회는 결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의 폐기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의 권고 불이행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1999년이래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왔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귀결된 것에 대해, 위원회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재판에 대한 견해도 밝혀

 

ILO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왔다. 위원회는 법원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진행 중인 법정 소송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제정할 권리에 관해 위원회가 수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고 이행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단협 일방해지도 언급

 

ILO는 이상의 권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거듭된 한국정부의 권고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하여 ILO는 “1999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위원회는 이를 한국 내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는 그러한 근거를 뒤집었다며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ILO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인정을 촉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ILO는 권고문에서 △코레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노사간의 교섭에 대한 정부개입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제출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방적 단협해지의 사유를 적시할 것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조치도 요청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공무원노조 오성희 국제국장 010-9976-1314

 

※ 첨부1 : 권고문 일부 해석문(48~53항)

※ 첨부2 : ILO권고 관련 민주노총 성명

http://nodong.org/statement/6871217


 

※ 권고 영어원문은 아래 링크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체 보고서 중 44항부터 53항까지가 관련 내용)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239692.pdf

 

 

[성명]

ILO권고 무시가 정상인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인정하라!

- ILO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 폐기하라"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노동탄압 중단하고 즉각 노조를 인정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ILO의 시정권고는 거듭돼왔지만, 이번에는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강경한 어조로 표현했다. ILO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바, 수년 동안 거듭해 노조법과 교원‧공무원노조법을 바꾸라고 해왔지만, 거꾸로 한국정부는 두 노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했다며, 이럴 수가 있냐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ILO는 한국정부에게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명백히 촉구하는 한편,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심리 중인 한국 사법부에도 국제기준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는 판결을 주문했다.

 

ILO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기준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늘 글로벌스탠더드를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누가 비정상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암 덩어리 규제나 불편으로 여기는 정부라면 정부로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권력이야말로 도려내야 할 암 덩어리이며, 탐욕스런 자본의 사냥개에 불과하다. 이런 험한 비난이 불편하다 탓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제발 국제적인 상식이라도 갖추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즉각 인정하라!

 

ILO가 분개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ILO는 한국정부에 의한 공공부문의 일방적 단협해지 문제가 이미 제소된 바,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또한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도 그 개선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으며, 한국정부가 지키지 않는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원칙도 재차 지적했다. 이 외에도 ILO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우려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합법화 문제도 거론하고 나섰다. 이렇듯 이번 ILO의 권고문은 본 제소사건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넘어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 전반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으며,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망신도 망신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를 빼앗기고 임금하락과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한국의 노동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조를 손톱 밑 가시로 여기며 무력화시킬 궁리에 혈안이다. 이러한 노동지배를 기반으로 임금은 하향평준화 시키고 단시간노동으로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한다. 노동자를 소통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노동자와 적대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는 결코 안정될 수 없으며, 노동자를 적대하는 권력 역시 안정될 수 없음을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ILO의 권고가 보여주듯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2014. 3.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야간시위 금지 법률 한정위헌 판결에 대해

 

 

오늘 헌재가 야간시위 금지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5년 전 야간집회금지 법률이 이미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은 바, 야간시위 허용 역시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24시 이전까지만 야간시위를 허용하라고 한정하여 판결 한 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6년이나 판결을 지체한 점도 헌재가 과연 민주적 기본권보호에 적극적인가를 의심케 한다.

 

이미 법률에서는 야간 집회와 시위에 대해 소음규제나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이유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단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모호한 준거를 들어 24시 이후의 시위를 무조건 금지토록 허용한 것은 과잉금지이며 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규제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민주의식은 성장하고 있으나, 공권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의 차벽은 집회를 알고 알릴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남용에 해당한다. 헌재와 정부는 약자인 시민의 시위 등 민주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감시하여 민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4.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포레시아 정리해고 무효 판결 환영, 해고요건 강화해야

 

 

2009년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 조합원 19명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7일)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판결을 환영하며 5년 해고투쟁을 벌여왔던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또한 사측에게는 부당해고 된 조합원 19명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포레시아의 정리해고는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행해진 표적 정리해고로서, 정리해고법의 허점과 사법당국의 사용자 편향성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2009년 당시 포레시아 사측은 2개의 노조 중 유독 금속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만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고 이후에는 노조탈퇴를 주도했던 일부만 재고용시킴으로써 정리해고의 목적이 민주노조 탄압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까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으며, 회사 합병을 정리해고 사유로 악용토록 조장했다. 그러나 2011년 고등법원은 포레시아의 정리해고가 노사의 고용보장협약을 위반 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마침내 정리해고 5년만인 오늘 대법원까지 해고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그 5년 동안 포레시아 해고 조합원들은 일상생활을 파괴당한 채 거리에서 투쟁해야만 했다. 회사의 탄압과 멸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조합원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노동자의 피해로 보자면 사용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아직도 허술한 정리해고 요건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포레시아 사측은 정리해고 5년 동안 부당하게 고통 받아 온 노동자에게 즉각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포레시아 사건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아님에도 합병을 앞세워 노조를 탄압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릴 목적으로 정리해고가 활용되고 있음을 또 다시 보여준다. 최근 구미의 KEC에서는 2년 만에 두 번씩이나 정리해고가 자행되기도 했다. 이 역시 노조탄압이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며칠 전 국회 노사정소위 회의에서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 변함없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노사정 대화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것이며,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 노동부와 국회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라. 관련 근로기준법 24조를 전면 개정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진정 공범이 되려는 것인가.

 

 

2014. 3.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브리핑]

 

 

□ 못된 버릇 해외까지 간다. 캄보디아 파업 탄압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그 나라 노동자들의 파업에 특수부대를 투입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압박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용자들은 한국에서도 그러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상상을 해서도 안 될 일을 해외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독 한국에서만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노동탄압 수단인데, 한국기업의 수출 목록으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악한 노동기본권을 비교우위로 찾아나서는 해외이전은 중단돼야 합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 국회 철도소위, 활동 기간 이전에 의지의 문제

 

지난 해 말 철도파업이 종료된 핵심적인 계기는 국회 철도소위원회 구성입니다. 당연히 철도소위의 목적은 철도민영화 등 철도파업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불신이 적지 않았지만 그나마 철도소위에서 성실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부 여당은 철도민영화 금지를 법제화 하자는 의견을 밀어내며 철도소위를 식물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파업보복 인사가 자행되는 당장의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이전까지 정부여당은 민영화는 않겠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영화금지 법제화 논의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재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인데, 이 역시 다루지 않는 것은 철도 소위의 목적을 위배한 기만입니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뀔지 회의적이지만 애초 시한을 넘어 4월말까지 철도소위 활동을 연장한다니,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민영화와 탄압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1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