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허위사실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당화 시키지 말고,

강행처리 계획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어제(17) 노동시장구조개혁 추진방안(1)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노동계가 그토록 반대한 노동자 죽이는 개악안일 뿐이며, 지난 3월 노사정 합의 실패 후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불손한 시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개악안의 근거로 삼은 논리도 거짓이다. 소속 연맹 사업장인 엘지화학 사례를 거론하며 마치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 증가와 장년고용도 안정적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거짓된 논리이다. 엘지화학의 고용증가는 임금피크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엘지화학 사업장의 고용증가는 엘지 자본의 신규사업 추진과 공장 증설등으로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고용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무관하게 자본의 필요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임금피크제 시행전 2010년도 1,100여명 증원되었음)


  이것을 마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고용확대와 청장년간 상생고용에 기여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 강행처리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을 저임금의 노동자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이 반드시 고용확대, 특히 청년고용창출 등의 사회적 기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불량의 일자리 를 만들어 낼 뿐이다.

 

  진정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고용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아니라 노동자를 존중하는 노동정책과 제조업 산업발전 방안등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2015618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