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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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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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아라

 

지난 87SBS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방송했다.

( '노조 탈퇴' 요구한 오리온 영업소장"부당 노동행위"https://goo.gl/n5SVK1 )

 

오리온은 영업소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회사 차원의 노조 활동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영업소장의 발언은 회사 차원에서 노조무력화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회사에서 (나를)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원) 몇 명인지 누구인지 본사가 다 알고 있잖아.”

 

부산 영업소 직원은 노조 때문에 짤린 애들 많이 있잖아. 자르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만 반대거든

 

해당 영업소장은 201612월 부산영업소장에서 울산영업소장으로 발령되었다.

부산영업소장 시절, 25명 정도였던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퇴사하고 현재는 윤석우 조합원(전 화학섬유노조 오리온지회장) 혼자 남았다. 이곳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조직력이 탄탄한 곳 중 하나였지만, 회사의 탈퇴유도와 업무상 불이익 등으로 조합원 대부분이 탈퇴했고, 이것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였다.

 

이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던 부산영업소에서의 실적을 바탕으로, 꿋꿋이 버티고 있던 울산영업소 소속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한 회사의 인사발령 이었다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결국 14명이었던 울산영업소의 조합원은 이후 4명으로 줄어들었다.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4,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회사는 전 방위적으로 민주노노 탄압에 나섰다.

당시 김해, 창원, 울산, 서부산, 구포, 동부산 등 오리온 남부영업부 대부분의 영업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 이에 대한 십 수건의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관할 노동청(서울 남부지청)에서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고, 급기야 고소 당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는 일까지 발생했었다.

영업소장들의 조직적 방해와 협박으로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조합원들의 초기 대표였던 윤석우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 6번 불려갔으며, 3번의 강등조치를 당했다.

 

한편, 복수노조로 있던 한국노총 소속 오리온영업노조는 단 10여 일만에 조합원이 약 300명이나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512월 회사와의 교섭 당사자를 가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이 노조는 30년 가까이 존재하는 동안 꾸준히 60여 명을 유지했던 조직이다. 당시 오리온지회가 확인했을 때, 본인이 조합원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1명이 40여 명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1만원의 조합비를 대납해준 정황까지 포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우 전 지회장은 후에 회사 차원에서 조합 가입원서를 받았다는 증언들을 들었다.

 

최근 회사의 행보도 수상하다. 지난 언론보도 이후 오리온은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있지만 전사적 차원으로 사업부순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영업소에서는 조합원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그 의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도 있다.

 

노동부는 지난 628,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그 근절방안이 실효성 있음을 오리온 사건으로 증명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140여명에 달했던 오리온지회 조합원이 왜 10여명 밖에 남지 않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애초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유린한 오리온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