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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서>

 

파업하기 싫었다. 그러나 회사는 파업을 유도했다!!

 

한화토탈 노동조합 900여명의 조합원은 323() 15시부로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파업은 노동조합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파업을 회사가 유도했고 노동조합은 파업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단체교섭은 2019년도 교섭이 아니라 2018년도 임금교섭이다. 노동조합은 20188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본 교섭만 11차례을 진행하였고, 실무교섭을 포함하면 20차례 이상의 협상을 벌여왔다.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오랜 기간 교섭을 진행한 이유는 성실협상을 통해서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6개월 동안 어떠한 제시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자리에서도 임금동결인지 조차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고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회사는 이렇게 불성실한 교섭을 진행하는 다른 한편에서 파업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그것은 80여명의 하청 도급계약을 맺어 파업에 대비하였고, 현재 현장에 투입하여 대체근로를 하고 있다. 이렇듯 회사는 파업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한 것은 전문지식이 없고 숙련되지 않은 용역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파업의 본질은 임금교섭이 아니라 노동조합 파괴음모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임금협상이지만 본질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다. 20181, 노동조합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보장하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항은 산업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조합원과 계열사로부터 전입온 조합원에 대하여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던 성과금을 요양기간 및 전입전 기간을 제외하여 감액 지급하였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또한 단체협약과 관행으로 진행해 오던 노동조합 상집 및 대의원 활동을 원천 부정하며, 오히려 경고장을 남발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행사시 사용하던 버스에 대하여 업체에 압력을 넣어 계약을 취소시켜 행사를 파행으로 만드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으로부터 한화가 회사를 인수한 후 5조원의 이익을 보았다.

현재의 한화토탈은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이다. 2014년 한화가 인수한 이후 불과 5년도 안되어 5조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한화의 금고로 들어갔다.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력과 고통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인사관리와 일방적인 소통, 그리고 당연히 보장되었던 여러 권리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회사의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회사는 파업돌입에 임박하자 임금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며, 진정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직원들을 회사운영의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다. 그것은 회사가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고 노동조합을 회사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노사관계는 상식이 통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일방통행으로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사간의 평화는 존재 할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가피한 파업을 선택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에 시한부 파업을 결정했다.

우리는 파업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파업이지만 회사가 받을 충격을 감안하여 시한부 파업을 전개하였으며, 공장의 안전과 비상 가동에 필요한 협정근로자를 배치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01932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화토탈 노동조합

 


190325_한화토탈파업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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