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국민파업 공동대회사 / 결의문

 

 

[보도자료]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발표


1. 민주노총은 2월 27일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이하 '대응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 작년 5월 통상임금 관련 언급 이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 등 사법부와 정부가 기존의 판례를 뒤집거나 왜곡하고 있는데 이어 상당수 기업에서 편법·탈법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3. ‘대응지침’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한 △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응, 올해 임금-단체교섭 대응지침인 △ 통상임금정상화·초과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교섭이 결렬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이같은 대응지침을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채택하였으며 3월 10일 경 책자형태의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3월 하순 경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별첨 :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

http://nodong.org/statement/6860110



<기자자회견문>

국회 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

참여 제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여 제안에 대해, 현재와 같은 명칭과 운영방식을 유지할 경우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국회 소위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위 논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담지 못한 명칭입니다. 국회 소위 제안서에 담겨 있듯, 지금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급한 노동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 등의 명칭이 보다 적합하고 솔직한 명칭이며, 이럴 때만이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징검다리용 소위’라는 일각의 비판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위에서의 미합의 쟁점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이후 노사정위원회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노총 역시 노사정위 참여 중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 논의 이관은 소위 논의를 명분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진정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증됐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조직입니다.


국회 소위는 또 ‘노동관련 현안’으로 폭넓게 의제를 제안하고 있으나, 우선논의 의제 설정 문제는 소위의 성격과 의미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각 주체간의 사전논의 및 합의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①노조법 2조 ②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③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조파괴 금지 ④교사-공무원 관련 특별법 및 노조법 12조(노조 설립신고) ⑤노동시간 단축 등을 ‘5대 우선 논의 의제’로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파괴 금지 등 일부 의제는 노사정 교섭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적합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볼 때, ‘다수 의견’ 혹은 ‘검토 의견’ 등의 형식으로 논의주체 일방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사장됐던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원합의 의결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국회 소위는 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소위 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사법부에 권고’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소위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그간 △주5일제 도입 △비정규법 개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조법 개정 등의 과정에서 ‘의제별-사안별 교섭’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9월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소위는 명칭과 운영방식에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참여를 막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방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극도로 악화된 노사관계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경찰 투입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소위 구성 제안을 통해 과거와 다른 입법추진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하나, △명칭 △미합의 쟁점에 대한 처리 방안 △우선논의 의제 △합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 여야 정당을 비롯한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난맥상에 빠진 노동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 속에 그에 걸맞는 논의체계 구성을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4. 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노골적인 영리병원 추진 계획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제정신인가

국민 요구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다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바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규제 완화 △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 원격의료 활성화다.

 

○ 지난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전 국민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고 있고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가했다그것도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다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치며 당선된 박근혜 정권은 1년 만에 태도를 돌변해 의료민영화 본격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기만적·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첫째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재벌 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 비율 50% 이상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를 10% 이상 채용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려면 이러한 외국인 자본·의사 비율도 낮춰야 한다사실상 국내 자본국내 의사가 운영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경제자유구역은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새만금·군산대구·경북황해충북동해안까지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사실상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규제 완화는 전국에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둘째이번 계획은 영리자회사 허용을 추진할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이번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11월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바 있는 해외 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이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 수출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으로 이어졌다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은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가 독재적으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료계마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원격의료는 의학적 효과가 없고비용만 더 들 뿐만 아니라의료기기통신 재벌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왔다또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필수적인 일차의료는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런 비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적절한 해명조차 없이 또다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심화시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약화시킨다지금도 한국은 의료비 상승률이 가장 높고공공병상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국민들은 아파도 참고 있거나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높은 보험료 부담을 떠맡고 있다병들어 있는 한국 의료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 않으면서 오직 재벌과 금융투자자에게만 이득이 있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혁신인가국민의 삶은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진부하고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책일 뿐이다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014 . 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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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새누리당 이완영, 권성동 의원

보험업계 로비에 특수고용 산재보험 대통령 국정과제도 막아나서나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이완영의원과 법사위 권성동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막아 2월 통과가 무산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적용제외 신청” 이라는 조항으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수 년동안 적용률이 8%-9%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지적은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뿐 아니라 여론에서도 셀 수없이 많은 지적을 당했다. 이에 18대 국회에 당정 협의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민간 보험상품을 팔아먹으려는 보험사업주 단체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최소한 사업주의 강요나 허위날조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노동자가 불이익을 보는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19대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노동위 이완영의원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 권성동 의원에게 요청하여 2월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제2법안소위로 넘기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다.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구나 체계 문제가 아닌 개별 의원의 의사로 통과를 막아 나선 기막힌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당연가입제도이며, 보상범위도 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휴 폐업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보험회사들이 만든 보험상품은 철저히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보상도 사업주가 낸 보험료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진다. 더욱이 약관을 통해 대부분의 직업병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이 무과실 책임주의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비해, 과실에 따라 보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입과 약관이 모두 사업주의 권한으로 노동자들은 약관을 알 수도 없고, 허위 과장광고와 사기극으로 현혹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 보험 사업주 단체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과 권성동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한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작금의 행태는 친 재벌, 공약파기의 대표적인 증거이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이완영, 권성동 의원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2월2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