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불통·독단으로 밀어붙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의결은 원천 무효이다!

- 민주노총 연대투쟁 확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민영화 저지 투쟁할 것

 

철도공사가 오늘(12월 10일) 기습적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오늘 이사회의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은 법률적으로 원천무효이며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독단적 결정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아니라 강변하지만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과 이미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와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으로 확인된 것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올해 수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지방노선과 광역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전 철도노선에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차량 정비분야와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적으로 비준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통해 통째로 철도산업을 해외에 개방하였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 인가?

 

오늘 철도공사 이사회는 구성과 의결 내용 모두 탈법적이다. 오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의결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철도공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하는 자들인 철도공사 이사들이 경쟁업체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철도공사에게는 손해를 발생케 한 결정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백명을 고소하고 수천명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지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2,000여명에 달하는 피징계자들은 대부분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불법파업 딱지와 대량징계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공포·공안통치일 뿐이다. 대체인력 투입 역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짓이다. 어제(12월 9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으로 항공기 기체가 손상되고 공항검색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인력투입은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며 대국민 협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었다. 오늘 철도공사 이사회의 결정은 누가보아도 민영화가 분명하며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문제를 사회적 합의는커녕 철도 구성원인 노조와의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 결정이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철도민영화를 대표적인 민영화 반대론자인 최연혜 사장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이유는 집권 1년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통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징계라는 칼날로 위협하고 노동조합까지 종북마녀사냥의 먹이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오늘 이사회의 날치기 꼼수 결정은 공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철도노조는 더욱 완강하게 파업을 이어갈 것이며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11일 지역연대파업과 14일 서울 집중투쟁과 함께 지하철·화물·공항·항만·버스·택시 노동자들은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불법적인 대량부당징계와 불법대체근로에 대하여 철도공사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무엇보다 탈법적인 결정으로 철도공사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만의 대결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서민과 박근혜 정권과의 대결이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민영화를 시발로 의료·가스·전기 연금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높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바, 시민과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과 같이 불법·불통·독단으로 일관한다면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전체 민주세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철도공사 수서발 KTX 관련 ‘보도자료’의 문제점 비판

 

<철도공사 주장>

 

일각에서는 수서발 KTX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초기 자금 4,000억원이 예상되나 코레일 직영시 1,000억원이면 가능

▶ 대규모 공적자금 모집에 난항이 예상됨

▶ 1,70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코레일 직영시 절반 이하로 가능

 

하지만 코레일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자료에 의하면 수서고속철도(가칭)의 초지 자본금은 약 5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코레일에서 전액 출자할 예정임. 이후 총 자본금을 약 800억원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됨. 이중 코레일 지분 41%에 해당되는 328억원을 제외한 472억원을 ... 공적자금을 공모를 통하여 유치할 계획임.

 

공적자금 472억원 유치는 수서발 KTX 상업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공적자금 참여 부족분 발생시에는 정부 운영기금을 우선 투입

 

또한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

 

아울러 수서고속철도 법인은 40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될 계획

 

⇒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철도공사 주장의 문제점

 

○ 초기 자금 4,000억원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지난 2012년 국토부의 RFP(수서발 사업제안요청서) 업계 설명회시(3.10, 과천청사) 제시된 것으로 3,600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2012년 4월 코레일이 작성한 RFP(수서발 사업제안요청서) 검토 의견서의 출자자 구성 관련 항목에서도 3500∼4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어느 일각의 주장이 아니라 국토부와 코레일이 주장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조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 총자본금이 800억이고 이중 코레일 지분 41%인 328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공적자금 공모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총자본금 800억 정도의 출자금액을 굳이 공적자금을 동원해 주식발행을 하는 것은 비효율이 극치

 

- 국토부는 그간 코레일이 용산사업 차질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등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800억 정도의 자본금이라면 굳이 출자회사를 만들 필요성이 없음

 

- 2012년 철도공사의 영업수익 4300억의 18%로 신설법인 자회사 설립 없이 충분히 전액 출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임

 

○ 또한 공적자금 참여 부족분 발생시 정부 운영기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하나 연기금 동원을 자신했던 국토부가 기금 모금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고육지책으로 나온 대책으로 국토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을 보여주고 있음

 

○ 철도공사 직영시 절반 이하로 운영가능하다는 것도 과거 철도공사가 주장해 왔던 것임

- 신설 회사가 40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계획도 ‘역무와 승무’를 제외한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철도공사가 위탁을 맡게 되어 가능한 것임

- 결국 억지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려다 보니 최소한의 주요 기능만 담당하는 이상한 법인이 추진되고 있는 것임

 

 

<철도공사 주장>

 

일각에서는....

▶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다분함

▶ 코레일이 출자해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

▶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

 

하지만

먼저 법인 설립과정에서 민간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 ‘민간자본 투입’에 대한 철도공사 주장의 문제점

 

○ 법인 설립 과정에서 민간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하지만 법인 운영 과정에서 언제든지 민간자본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가 바로 주식회사임

- 주식회사란 말 그대로 주식의 양도나 매각이 전제된 기업 형태임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수서KTX 주식회사라면 출자자들의 주식양도 제한을 막는 것은 위법하고, 공기업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라도 이러한 정관은 위법하다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임

 

○ 철도공사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개정을 못하게 한다고 했으나 이는 철도공사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KTX 경쟁도입 정책에 반대했던 전 정창영 사장마저 쫓겨나는 현실에서 철도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넌센스

- 그동안 수서발 KTX 분리에 반대해 왔던 철도공사가 하루아침에 적극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절차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나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

 

○ 수서발 KTX 분리는 민영화의 시발점임

- 철도 산업에서 경쟁도입과 민영화는 동전의 양면

-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를 조각내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적당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을 빌미로 한 분할 정책이 먼저 시도됨

- 일본, 영국 등 철도 민영화를 시도한 나라는 철도를 분할하는 것과 민영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짐

 

 

<철도공사 주장>

 

일각에서는....

▶ 모양만 경쟁체제이며 경쟁체제가 무의미 하게 됐다.

 

하지만 사실은 ‘영업흑자 달성시 지분을 매년 10%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이 ’철도 경쟁력 제고‘ 및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할 수 있다

 

⇒ ‘경쟁’이라는 철도공사 주장의 문제점

 

○ 수서발 KTX와 철도공사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지역을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 철도에서의 경쟁체제란 허구이자 가상의 개념

-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보장받는 고속선만 운영하는 수서발 KTX 신설법인 설립은 철도 산업을 더욱 질곡으로 빠져들게 할 것

 

○ 철도공사가 직영하는 것보다 신설 법인에 각종 차량과 시설물을 임대하는 수익이 더 크다면 철도공사가 수서 KTX에 해마다 높은 임대수입을 위해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쟁인가?

 

 

<철도공사 주장>

 

일각에서...

▶ 수서발 KTX 개통시 수요이전 등으로 코레일 영업흑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분 확대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임

 

하지만 사실은 ‘영업흑자 달성시 지분을 매년 10%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이 ’철도 경쟁력 제고‘ 및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할수 있다?

 

⇒ ‘100% 지분 확대’라는 철도공사 주장의 문제점

 

○ 수서발 KTX 개통시 수요이전 등으로 매년 4000억 정도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발표한 것은 철도공사임

- 매년 4000억 정도의 매출 하락이 철도공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

 

○ 설사 철도공사의 바램대로 경영효율화와 41%의 배당 수익금 등을 통해 흑자를 달성한다 해도 직접 경영 하는 것에 비할 바 아님

- 직접 경영시 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훨씬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고, 철도 적자해소를 통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게다가 코레일의 목표는 흑자 경영을 달성해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하는 것인데, 경영효율화를 위한 분리의 목적이 결국 통합이라는 웃지 못 할 일을 국가의 정책이라며 추진하는 촌극에 불과

 

 

2013. 12. 10.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민주노총, 11일 철도민영화 투쟁 강도 높인다

철도파업 사수위한 경고 연대파업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 개최

 

 

□ 배경 및 취지

9일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이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10일 정부는 코레인 이사회를 경찰의 호위 아래 밀실에서 개최하여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 즉 민영화의 수순을 밟기 위한 결정을 강해 처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리라 파업 참가 조합원 4,213명을 일거에 직위해제하고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대화요구를 무시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영화 강행과 철도노조 탄압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자 경고한 바처럼 11일을 기해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15시 서울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민주노총 경고 연대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쟁의권 확보 등 파업돌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전면 파업 △전면파업이 어려운 단위는 오후 시한부 파업, 총회, 교육, 연가 등을 활용한 총력투쟁 △지역 총파업 등을 통해 지역본부 주관 전국적으로 힘 있는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을 조직방침으로 결의해 실행합니다.

 

□ 대회 개요

 

1. 명칭

- 1부 : 철도파업 승리! 민영화-연금개악 구조조정 저지!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

- 2부 :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촛불집회

 

2. 일시 장소 : 2014년 12월 11일 16시 / 서울역

 

3. 슬로건 : 국민의 철도를 지키자!

 

4. 대회 요구

- 철도 분할민영화 저지!

- 짝퉁 기초연금 반대!

- 가스·의료 민영화 저지!

- 공무원노조·전교조 공안탄압 중단!

-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 구조조정 중단!

 

5. 대회구성 기조

1부 파업결의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대회사를 통해 연대파업의 요구와 더불어 철도파업 사수를 위한 투쟁의 의지를 밝히고, 이어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흔들림 없이 파업투쟁을 지속할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2부 촛불집회에서는 철도민영화에 맞서 파업으로 일어선 철도노동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진영의 지지와 연대투쟁 발언이 문화제 형식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대회 메시지와 세부적인 진행방식 등은 집회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실장 이창근 010-9443-9234

-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국장 박성식 010-4806-3142

 

 

2013.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