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이엠씨 노조탄압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

삼척 도계읍에 위치한 석회 채굴 및 가공업체로 원청인 태영이엠씨 소속 영광ENG와 동보산업 두 개의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이 201861일 설립하였다.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체불까지 현장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조 설립 이후 사측에 교섭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사측(영광 ENG/동보산업) 대표들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교섭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하였고 기본적인 교섭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으려고 하는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교섭과정에서 노조 간부인 사무장(영광 ENG 소속)을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취업규칙 상 징계위원회 개최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 하는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탄압하는 행위를 일삼아왔다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에 화섬식품노조 태영석회지회는 강원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태영석회 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공장앞에 천막을 치고 성실교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1026일 원청인 태영이엠씨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하청업체인 동보산업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청의 갑질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이다.


원하청간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이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무력화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와 태영석회지회, 동해삼척시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생존권 확보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을 지키고자 원청인 태영이엠씨에 불법적인 노조 탄압 중지와 직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일시 : 2018. 11. 1() 오후 2

장소 : 태영이엠씨 본사앞(서울 종로구 인사동525 하나로 빌딩 803)

참석인원 : 화섬식품노조 수도권 대표자 및 간부/태영석회지회 조합원


기자회견 순서(순서 및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순

시간

 

본사앞 집결

14:00~14:10

 

여는 발언

14:10~14:15

수도권 박현석 본부장

태영석회지회 경과보고

14:15~14:20

지회

연대 발언

14:20~14:25

동해삼척시지부

투쟁 발언

14:25~14:30

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14:30~14:35

수도권본부 대표자

항의 퍼포먼스

14:35~14:40

지회

본사 면담

14:40~14:55

 

마무리

14:55~15:00

마무리 구호 후 정리

 

참조]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 태영석회지회(영광 ENG/동보산업) 교섭 경과

교섭 일정

장소

교섭 진행상황

2018.6.12()

 

2018년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2018.6.26()

 

노조에서 단체교섭(교섭 일정 및 교섭위원 명단 통지) 요구

2018.7.4.()

13:30

태영EMC

구내

식당

1차 교섭

- 상견례 및 노조 기본합의서 요구안 통지

- 노조 요구안 설명, 교섭 절차에 대해 빨리 합의하자는 의견 제시

태영EMC 하청업체인 동보산업과 영광ENG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

사측은 영광ENG와 동시에 교섭은 불가하다는 입장 통지

2018.7.11()

15:00

영광ENG

대기실

2차 교섭(영광 ENG)

교섭 개시 전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교섭불가 입장 통보하고 나감

이에 대해 노조에서 7.12자로 성실교섭 촉구 및 차기 교섭일정 건 공문 통지

2018.7.13()

 

동보산업 사측이 대표이사 개인 일정으로 교섭 연기 요청

2018.7.18()

13:30

태영EMC

구내

식당

2차 교섭(동보산업)

노조에서 영광ENG와 별도로 각각 교섭하는 사측안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지. 절차에 대해 빨리 합의하고 실질 요구안을 갖고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함

사측 : 사용자 검토안 4개 조항 제시

- 교섭위원수, 교섭시간, 교섭위원 유급 인정 부분에 대한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

2018.7.20()

15:00

 

3차 교섭(영광 ENG)

교섭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16일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 사측검토안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측은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후 교섭, 교섭위원 무급, 교섭 장소는 사업장내 대기실에서만 진행할 것을 구두로 통보

노조에서는 사측이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합원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으며,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함

2018.7.24()

 

노조에서 교섭일정을 공문으로 통지

사측은 재차 교섭일정 연기한다는 일방 통보

2018.7.25()

13:30

태영EMC

구내

식당

3차 교섭(동보산업)

사측에서 기제출한 검토안에 교섭 장소는 사업장 내에서만 하자는 안을 추가로 제시, 나머지 교섭위원 무급 등 사측 검토안은 전과 동일

사측이 교섭을 지연하기 위한 교섭 해태와 동시에 노조 교섭위원 무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더 이상 교섭은 의미없다고 판단하여 교섭 결렬 통보

2018.7.27()

15:00

영광ENG

대기실

4차 교섭(영광 ENG)

사측검토안 제시(아래 내용 참고)

2~3, 금요일 15시에 개시, 교섭장소는 사업장내로 국한, 교섭연기시 2주 정도 연기 가능, 교섭위원 교섭일 무급, 노조 교섭위원이 사측 승낙없이 회의(교섭)에 참여하거나 폭언, 폭력 등 행사시 노조측의 교섭거부로 인정한다는 요구 등

노조에서는 사측이 교섭을 지연하기 위해 빈번한 교섭연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통지함

동시에 사측이 노조 교섭위원 무급이라는 입장 및 노조 교섭위원이 교섭에 참여할 경우 사측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해괴망칙한 입장을 노조에 통보하는 등 더이상 교섭은 의미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서 교섭 결렬 통보

2018.8.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회의(강원2018조정20)

[교섭절차 합의]

1회 교섭, 매주 수요일 15(3~4회 교섭 실시)

교섭위원 교섭시간 및 추가 1시간 유급

교섭위원 노사 각 3(1회에 한해 노사 각 4)

2018.8.17()

영광ENG

대기실

5차 교섭(영광 ENG)

조합에서 5차 교섭을 위해 회사를 방문했으나, 사측에서 교섭 일정을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는 괘변을 늘어놓으며, 교섭하지 않겠다는 입장 통보

조합에서는 조정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매주 금요일이 교섭일이라고 했으나 사측이 완강하게 거부함. 결국, 단체협약 요구안을 사측 대표교섭위원에게 전달만 하고 교섭이 진행되지 못함

2018.8.24()

영광ENG

대기실

6차 교섭(영광 ENG)

사측에서 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검토안을 구두로 통지함

조합 요구안이 회사 현실과 맞지 않으며,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다

조합에서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 및 제10, 16조에 대해 수정안 제시

이후 교섭 일정은 회의록에 별도 표기함

2018.8.29()

영광ENG

대기실

4차 교섭(동보산업)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 1차검토안 통지

교섭 결과 : 원안 합의(22), 의견불일치(77)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음(사측 1차검토안 참고)

2018.9.5()

영광ENG

대기실

5차 교섭(동보산업)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 2차 검토안 통지

교섭 결과 : 원안 합의(25), 의견불일치(74)

참고 :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음(사측 2차검토안 참고)

2018.9.7()

영광ENG

대기실

7차 교섭(영광 ENG)

사측에서 1차 사측 검토안 통지

조합에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추가 설명

이미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조합이 교섭대표노조임에도 사측은 이를 단체협약에 표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지

조합에서 사측 추가 검토안을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

2018.9.12()

영광ENG

대기실

6차 교섭(동보산업)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 3차 검토안 통지

교섭 결과 : 전차 교섭 결과와 동일

참고 :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음(사측 3차검토안 참고)

2018.9.14()

영광ENG

대기실

8차 교섭(영광 ENG)

사측에서 조합요구안에 대한 사측검토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함

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전달 후 4주가 지나도록 (전체 조항에 대한)사측검토안을 제출하지 않음

2018.9.19()

영광ENG

대기실

7차 교섭(동보산업)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 4차 검토안 통지

교섭 결과 : 전차 교섭 결과와 동일

참고 :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음(사측 4차검토안 참고)

2018.9.21()

영광ENG

대기실

9차 교섭(영광 ENG)

사측 검토안 제출

교섭 결과 : 원안 합의(27), 수정안 합의(2), 의견불일치(70)

조합에서 사측에 조합요구안에 대한 재검토 및 전체 조항에 대한 검토안을 통지해 줄 것을 요구

2018.10.3()

 

사측에서 조합요구안에 대한 최종 검토안 통지

2018.10.5()

영광ENG

대기실

10차 교섭(영광 ENG)

사측 검토안이 전차 교섭에서 제시한 안과 동일함.

노사간 의견차를 확인하고 교섭을 종료함

2018.10.10()

영광ENG

대기실

8차 교섭(동보산업)

-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 추가 검토안 없음

교섭 결과 : 전차 교섭 결과와 동일

노조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사측검토안은 829일에 제출한 1차 검토안에서 거의 변화가 없음. 사측은 더 이상 추가로 수용하거나 재검토할 조항이 없다고 통보. 오히려 노조 요구안을 재검토 및 수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함. 노조에서 교섭 결렬 통보

2018.10.12()

영광ENG

대기실

11차 교섭(영광 ENG)

교섭 결과 : 원안 합의(29), 수정안 합의(7), 의견불일치(63)

7개 수정안 합의 조항은 조합에서 사측안을 수용하며 양보한 조항임

의견불일치 사항이 63개이나 회의록에는 60개로 잘못 표기

향후 교섭 일정에 대한 논의에서 사측은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해봐야 사측검토안 수정이나 조합요구안을 추가로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함

상호간 교섭 결렬 통보하며 교섭 종료함



[기자회견문] 

태영이엠씨 노조탄압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 기자회견문

 

원청은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을 쥐어짜지 말라!

태영이엠씨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

 

태영석회는 삼척 도계읍에 위치한 석회 채굴 및 가공업체로, 원청인 태영이엠씨 소속 영광ENG와 동보산업 두 개의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이 모여 201861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체불까지 현장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조 설립 이후 화섬식품노조는 사측에 교섭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사측(영광 ENG/동보산업) 대표들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교섭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하였고, 기본적인 교섭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교섭과정에서 노조 간부인 사무장(영광 ENG 소속)을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취업규칙 상 징계위원회 개최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 하는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탄압하는 행위를 일삼아왔다.


이에 화섬식품노조 태영석회지회는 강원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태영석회 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공장앞에 천막을 치고 성실교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원청업체인 태영이엠씨는 1026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하청업체인 동보산업에 1030일자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는 동보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이다.


태영석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을 쥐어짜려고만 하지 말고, 개돼지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와 태영석회지회는 태영이엠씨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원청인 태영이엠씨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자제하여 왔으나 태영이엠씨가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계약해지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한다면 노동조합도 그에 맞게 원청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111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