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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일시 : 2019. 1. 31() 11:00

장소 : SPC 본사 앞(양재동)

참가자 소개

사회자

여는 발언

신환섭 (전국화학섬유신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경과보고

김소라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

규탄발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기자회견 순서(순서 및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76,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폭로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노동자들의 권리가 전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노동자들은 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을 결성했고, 노조는 불법파견과 더불어 체불임금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이 법적 대응만 하던 회사에 대응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듬해 111, 이런 노력의 결실로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 그 합의는 이행이 되었는가? 물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첨부 : 사회적 합의 이후 경과

기자회견문은 31일 배포 합니다.

 

 

 

 

 

<첨부>

 

경과

 

2018111일 사회적 합의

이후 근로계약서 체결 문제
1) 각 사업본부마다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문제가 됐음
2) 합의서 ‘3-.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라는 항목도 기업노조가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2018111~ 529일까지 합의안 실행을 위해 수차례 실무교섭을 진행

합의서 ‘5.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강제징구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관리자들을 솜방망이 징계하고 심지어 두 달 후 진급을 시킴.

개별교섭에 대해 논의하다 529, 한국노총이 개별교섭을 반대해서 힘들다는 회사의 답변을 끝으로 실무교섭 중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에 대한 실무 대화도 중단.

 

20181115

- 지회에서 취하 의사 밝혔으나, 회사가 답변을 하지 않아 무산됨.

 

201914

다시 한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의사를 회사에 밝혔고, 111일까지 답변을 주겠다 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음.

 

2019115

노조에서 소송취하와 합의서 이행에 대한 실무교섭에 대한 공문 발송

 

2019117

회사는 노조가 지속적으로 분쟁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 공문을 보냄

 

2019118

회사가 주장한 분쟁과 소송이 무엇인지 답변 달라는 공문을 노조가 보냈으나, 12일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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