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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돌입 선언하면서 헌법, 노조법, 형법 등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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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전 11시, 여수시청에서 LG화학사내하청노조가 쟁의행위 돌입과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G화학사내하청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하고, LG화학을 대상으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의 노동3권 중 파업권, 노조법의 파업시 채용제한, 형법의 협박죄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가 27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불합리한 차별과 피도 눈물도 없는 착취에 맞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어 여수 시민들에게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를 헤아려 달라”며, “더이상 차별, 착취 받지 않도록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진만 부지회장은 “정규직 대비 임금 30%~40%, 상여금 1/4, 복지혜택 전무, 성과금 미지급 등 수많은 차별과 착취를 당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한 달에 100시간에서 150시간 초과근무로 부족한 급여를 채워 왔다”고 덧붙였다.

또 “2017년 2조 9천억 원, 2018년 2조 2천억 원, 2019년 9천억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성과에서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의 피와 땀을 제외시켜 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사내하청 업체 사장들 대부분이 LG화학에서 임원급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라며, “LG화학사내하청은 출신에서 보더라도 철저히 LG화학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섭에서 LG화학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끝까지 고수해서 교섭이 파행됐다는 설명이다.

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작년 10월 ▲상여금 기본급화 ▲불안한 고용관계 ▲근무형태 변경(3조3교대->4조3교대)에 따른 임금 삭감 등으로 노조를 만들었다. 같은 해 11월 교섭이 시작됐고, 이번 달 9일 조정이 중지되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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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화학이 사내하청에 보낸 공문

조정이 중지된 바로 다음 날인 10일, 원청인 LG화학은 ‘공정 안전운전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각 사내하청 사업장마다 게시됐다. 공문에는 ▲손해배상 및 도급계약 해지 ▲귀책사유에 대한 형사 책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적혀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협박”이라 규정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이며, “노동조합 만들려는 조짐 있으면 주로 사용한 내용”이라 했다.

LG화학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근로를 준비하기도 했다. 지회가 공개한 회사 내부자료를 보면 부분파업, 총파업 등이 일어났을 경우의 인력 운용계획이 나온다. 대체근무 투입시 출하장별 포장 완료 가능 여부, ‘투입 전 사전 작업교육 실시’ 등이 적혀있다. 지회는 “원청 정규직을 비롯한 외부 인력들이 생산설비 가동 방법을 익히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런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 제33조(노동3권),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형법 제283조(협박죄) 등을 검토하여 고소할 계획이다.

LG화학사내하청노조는 ㈜이케이, 월드산업(주), ㈜청림피앤에스, ㈜골든텍, ㈜디텍, ㈜대경, ㈜지유, (유)에스엠 등 8개 회사 직원 35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 주로 출하와 포장을 담당한다.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하면서, 여수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과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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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섬식품노조 김성호 전남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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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내하청 업체 게시판. 공제사항에 원청사의 공문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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