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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경남 제조노동자들, 21대 국회 1호 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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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5일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산경남 지역 제조노동자들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5일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 정동길 지부장은 “미루면 더 많이 죽는다”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죽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부경 제조노동자들은 과거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를 상기시키고, “이 참사의 처벌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 확신했다.

2008년 1월에 일어난 참사로 40명이 사망했고, 12월에 일어난 참사로 8명이 숨졌다. 두 참사의 책임 주체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이처럼 대형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을, 정동길 지부장은 “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 행정감독의 관리감독 부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며, “‘노동 후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참담한 수식어”라고 말했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부경 제조노동자들은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 정비 ▲노동자 생명 경시 문화 전환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정동길 지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와 산재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벌금과 처벌수위를 높이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업에 부역한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이라 소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 우선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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