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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KCC 회사와 노동부는 반복된 죽음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철저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화학섬유연맹 소속 노조가 있는 KCC 여주공장에서 지난해 3, 8월에 이어 또다시 같은 유형의 끔찍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11일 대형 판유리 적재작업을 하던 조합원이 2톤에 달하는 대형 유리판에 깔려 사망한 것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반복된 사망사고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사고 이후, 노동부는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관할 성남지청은 150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조합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제대로 된 진단과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비극은 분명코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8월 사고 당시, 언론을 통해 사고원인을 노동자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던 KCC 회사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하루가 지나서야 이행했다. 동료가 죽어가는 현장 바로 옆에서 기계를 돌리게 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번 참사는 지난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화학섬유연맹은 KCC 현장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KCC 회사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KCC 회사와 노동부 성남지청은 반복된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현장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

 

둘째, KCC 회사와 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본적인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노동부 성남지청은 다음주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에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2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넷째, KCC 회사는 중지된 작업공정을 재가동할 때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노동부 성남지청은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

 

2019. 2. 14.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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