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에 가려진 노동조합 할 권리

 

고용노동부는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

이번에는 반드시 철저히 조사-처벌하라!!

 

20154, 130여명으로 노조를 시작한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는, 노조탄압으로 인해 현재는 1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탄압에 대항한 3년간의 싸움으로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지난 3,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영업소장과 ()오리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만연한 무()임금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체불, 업무 중 사건사고는 사원에게 책임전가, 직장 내 만연한 인격폭력 등에 시달리던 영업노동자들이 20154월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설립방해는 기본이었고 가입 노조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 탈퇴유도는 일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진행했으나, 불성실한 조사로 유야무야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노조설립 이래 30여년간 60여명에 머물렀던 오리온영업노조조합원이,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10여일 만에 300여명 늘어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오리온지회가 파악한 바로는, 사측 주도로 대대적인 모집사업이 진행됐으며, 조합비를 대납한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이 건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은 없었다.

 

오리온은 민주노조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듯, 부산영업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영업소장을 201612월 울산영업소장으로 발령했다. 이 소장은 25명 가량의 조합원 중, 당시 지회장을 남기고는 모두 탈퇴시킨 공적이 있었다.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를 시작으로 노조와해를 위한 활동을 노골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 울산영업소 8명의 노조원 중 5명이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녹취록 등의 증거가 수집되면서 검찰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오리온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진행형이다.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노조 대표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이 사건은 지노위, 중노위 모두 부당인사 판정이 내려졌고 사측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부산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오리온 사측의 주장대로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판단하고 말았다.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듯 단호한 처벌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듯,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은폐,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실시 등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적폐정권에서 진행된 과오를 바로 잡을 때다.

고용노동부는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아라.

 

 

20185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