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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지난해 12월 15일 폭발 사고로 6명 중경상
크리스마스 이브 사망자 이후 또 사망자 발생
노조, "회사 공개 사과 없다, 유족에게 사죄해야"
노동부에 직무유기 중이라며 특별근로감독 요구

  • 기사입력 2023.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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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을 가져온 한국카본 밀양공장 폭발사고 현장
2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을 가져온 한국카본 밀양공장 폭발사고 현장

한국카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의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조는 한국카본 공동대표 2명에게 사죄할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특별근로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카본 밀양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치료받던 노동자 중 한 명이 24일 사망했고, 어제(16일) 한 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화섬식품노조 한국카본신소재지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카본 이명화, 조문수 공동대표는 유족에게 사죄하라!” “고용노동부는 즉각 한국카본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금까지, 한국카본은 공개적인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었는데 소금을 뿌려놓질 않나,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떳떳하다며 큰소리치지를 않나, 하다못해 공장에 추모 공간도 추모 현수막도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카본은 사고조사와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이다’ ‘조사 중이다’ ‘검토 중이다’ ‘살펴보겠다’ ‘알아보겠다’ ‘계획 중이다’ ‘지도하겠다’ ‘확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한국카본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재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한국카본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 등이 1월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직무 유기 중단하고, 한국 카본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 등이 1월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직무 유기 중단하고, 한국 카본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3호(특별감독)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 발생,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 등 3가지 경우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한국카본신소재지회는 지난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한국카본 조문수, 이명화 공동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편, 한국카본에서는 2010년과 2015년에 프레스 끼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번 폭발사고 일주일 만인 12월 22일 밀양2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신체 절단사고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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