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재판에 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재판에 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의 1심 재판이 열렸다. 현재 한국은 1992년 타투(tattoo)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처벌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변론이 끝난 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타투 작업자들이 많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13일 오전 11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엔(UN) 인권매커니즘 절차를 통한 개인 진정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 직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한국이 비준한 ILO 제111호 협약의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위반 사항이라는 게 제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투인들이 수십년동안 기다린 판결인만큼 김영호 법관님도 심사숙고 하시는 것 같다. 상식적인 판결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김 지회장이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한 서화문신은 예술적·미학적 의의를 지닌 행위“라며 ”서화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의 전제로서 인정돼야 하는 질병 및 상해의 치료 및 예방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대법원이 의료면허 없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 규정이라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 취지를 다시 정리해달라면서 오는 17일 오후 2시에 3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심리는 5월 28일 1차 공판이후 3개월만에 이뤄졌다.

한편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대위(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노회찬재단·전태일재단·일과건강·문화연대·녹색병원·민변 노동위원회·한국타투인협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40여개 단체), 법무법인 오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타투합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3일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바 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재판에 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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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재판에 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재판에 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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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재판에 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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