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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타투합법화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113일 오전 105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공대위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결한 92년 대법원 판례를 수정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타투공대위 자문변호를 맡고 있는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오월’, 민변 노동위)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대해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문신 시술이 포함되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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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를 불법화한 국가,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공대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몇 세대를 아우르는 타투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작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입법과 개정, 교육과 문화를 통해 만들어 갈 긴 여정의 시작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보편적이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이미 2015년 국무회의에서 타투이스트를 신직업으로 도입하려고 검토했고, 2013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타투가 고용 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아직도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은 이미 타투를 예술로서 누리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판례만 남았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헌법소원에는 타투예술가 중 가장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의 조합원 여덟 분이 참여했으며, 400명의 타투유니온 조합원과 타투공대위의 수십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녹색병원 이종훈 기획실장은 타투가 예술 행위라는 것을 동의한다다만 인체 피부에 직접 예술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감염관리와 안전한 노동환경 관리, 시술자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함께 연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녹색병원은 위생,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타투유니온지회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은 타투 시작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불법 유일한 나라이다. 타투계 선후배들의 많은 활동과 운동이 있었지만 합법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꼭 합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준혁 회장은 2007년에 한국타투인협회를 만들고 헌법소원과 관련 법률을 입법하고자 시도했었다.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태현 소장은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타투를 하기 위해 찾아온다. 세계인들은 타투를 어엿한 예술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예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일반직업으로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쥬얼리 분회 김정봉 분회장은 전세계인들이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에게 열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위선양이 아닌가. 전세계가 최고의 예술행위라고 하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916일 서화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즉 최종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그간 일본판례를 수용하고 있는 <92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가 한층 주목되고 있다.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9일 타투이스트 일반직업화를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타투유니온지회, 노회찬재단, 전태일재단, 녹색병원, 한국타투인협회, 법무법인오월 등 수십 개의 노동, 사회단체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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