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등급제가 죽을 때까지...


1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월부터 강행한 인터넷내용등급제(법적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부호표시')는 지난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영향평가도 되지 않은 차단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어 이것을 내려 받아 깔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홈페이지조차 들어가지지 않는 우스꽝스런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옵션을 조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1천만원 이하 2년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딸려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얼마나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는지가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0월 22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릴레이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오늘로 39일째를 맞이하였고, 11월 27일부터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단식농성 기자회견 및 집회 단식농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맹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의 배너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곳을 클릭!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추운 한겨울에 한데서 자고 끼니를 굶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임의로 정하는 기준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홈페이지는 폐쇄조치가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연맹 홈페이지에 누가 음란물을 올려놓으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연맹홈페이지가 음란싸이트이므로 음란싸이트마크를 달라고 강요하며(이것을 달면 소프트웨어 차단 프로그램에 따라 홈피를 열어볼 수 없습니다) 달지 않으면 폐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