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법 판결 이어 중노위 “현대차가 부당해고”
 ㆍ현대차는 수용 거부 “행정소송 재징계 검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였다가 2005년 해고된 최병승씨(36·사진)가 현대차 정규직 복직 결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일 최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현대차는 최씨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행정소송을 비롯해 재징계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최씨의 복직이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노위는 이날 최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처분 결정을 위한 심문회의를 열고 “현대차가 최씨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발생한 해고는 징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에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됐다. 이후 부산노동위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각하당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최씨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을 뿐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각하 결정을 법원 판결에 맞게 고치기 위해 심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재처분했다.

이날 부당해고 판정 결과를 들은 최씨의 반응은 덤덤했다. 최씨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노위 판정 결과가 나온다 해도 회사의 입장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복직을 위해 싸워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으로 부당해고가 명확해진 만큼 이제는 현대차가 제대로 된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현대차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현대차가 이 같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단협에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징계 자체가 무효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회사 측은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는 중노위 판정 결과에 따라 최씨를 당장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최씨는 불법파업에 무단점거, 기물파손 등의 이유로 해고됐으며 최씨를 현대차 직원으로 보더라도 그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부터 재징계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