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헌법재판소가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외통위 날치기에 면죄부를 줬다. 회의장을 봉쇄해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막고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을 ‘권한 침해’지만, 비준안 날치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비겁한 책임회피다. 미디어법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날치기는 불법이지만, 날치기로 통과된 법은 합법”이라는, 헌법과 상식의 기초를 흔드는 해괴망칙한 판단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김종훈에게 “WTO 사무총장 한번 도전해봐라”고 말했다고 한다. 갈수록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는 WTO에서, 미국인이 아니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를 찾고 있는 미국은, 이번 한미FTA 퍼주기 협상을 통해 김종훈이 ‘검은머리 대리인’임을 증명하자 그를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김종훈 WTO 총장설’이 미국의 협상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가 다시금 왜곡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FTA 소식'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외통부는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또다시 ’물량 공세‘로 비판 여론을 파묻고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 헌재 "한미FTA 비준동의안 무효 아니다"
- 지난 2008년 12월 국회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날치기로 한미FTA를 통과시킨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지만 비준동의안을 무효화하지는 않음.
- 헌재는 "외통위원장이 회의장의 출입구를 폐쇄해 회의 주체인 상임위원 등의 출석을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의 인정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 위법하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상 동의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힘.
- 그러나 비준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재판관 6(기각)대 2(각하)대 1(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기각 의견을 낸 김희옥,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아직 전체 국회의원이 참가할 수 있는 본회의 심사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표결에 이를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무효를 선언해 동의안을 상임위의 최초 심사절차부터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강국 헌재 소장은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데 동의하면서 "헌재가 야당의원의 동의안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한 이상 국회는 위헌ㆍ위법 상태를 제거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제거 방법만은 국회의 자율적 처리에 맡겨진다"고 언급.
- 이공현 재판관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권한의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ㆍ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김종대 재판관은 "단순 과반수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의 특성상 입법 관련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냄.
- 각하 의견을 낸 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 의사진행은 가능한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상임위에서 부분적 심의권 침해를 문제삼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에 맞지 않고 권력분립 원리에 비춰서도 적절치 않다"고 밝힘.
-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외통위 심의ㆍ표결 절차의 위법성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 의결절차를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냄.
- 이는 헌재가 ‘3권분립’이라는 미명아래 한나라당의 한미FTA 불법 날치기 처리를 묵인한 것.

■ 퍼주기의 대가, 김종훈의 WTO 사무총장 영전?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29일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고위관계자들이 한미FTA 추가협상 등 한미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 본부장에게 ‘당신은 자유무역의 국제적 권위자 아니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해 봐라’고 권유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
- 이는 UN의 반기문에 이어 미국이 WTO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만한 대리인을 찾고 있으며, 이번 한미FTA 협상의 퍼주기로 ‘미국의 대리인’임을 입증한 김종훈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
- 파문이 일자 외통부는 “개인적 차원의 언급이며, 미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꼬리자르기를 시도.
- WTO 사무총장은 임기가 4년이고 만장일치 방식으로 선출되며, 현재 프랑스 출신 파스칼 라미가 2005년에 선출된 뒤 한차례 연임하여 2013년까지 사무총장을 맡고 있음.

■ 남경필, 미 의회에 “한미FTA 선비준” 촉구
-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 4일 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레티넌 의원을 만나, 미 의회의 한미FTA 선비준을 촉구. 미국이 비준을 해야 순탄하게 비준안을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 그는 최근 21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날치기를 더 이상 안하겠으며, 또 하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한미FTA의 국내 합의처리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선비준 이후 국내 비준’이 최선의 안이기 때문.
- 레티넌 의원은 최근 공화당이 제기하고 있는 한미FTA와 콜롬비아FTA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당내에 그런 분위기와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고 언급.

■ 한미FTA 왜곡 홍보에 골몰하는 정부
<재정부, ‘FTA 소식’ 발간>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4일 ‘FTA 소식’ 창간호를 발간키로 하고 이를 지하철역, 기차역, 우체국 등 공공장소와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 1만여곳에서 배포키로.
<외통부, ‘독소조항 반론’ 내놔>
- 외교통상부는 ‘소위 한미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자료를 내놓음.
- 외통부는 ▲투자자-국가 제소권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역진방지조항 ▲비위반제소 ▲정부의 입증책임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등 모두 12가지의 독소조항을 뽑은 뒤, 이에 대해 반론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내놓음.
<김현종, 협상과정 책으로 발간>
-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근 회고록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