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하고 시행하라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지자체 1인 시위 및 인증샷 진행

     화섬뉴스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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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1인 시위를 진행한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감시네트워크는 군산OCI 누출사고 2년을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올리기의 방식으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사고는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까지 사망, 중독, 호흡곤란, 피부병, 실명 등은 물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유형이다.

 

2015622, 군산OCI 가스 누출사고로 1명이 부상당하고, 120여 명이 병원을 찾았다. 농작물과 가로수가 말라 죽었다.

 

대표적인 화학물질 사고로 꼽는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때는 5명이 사망하고, 주변 공장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포함해 12천여 명이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212ha(64만평) 면적의 농작물이 고사했고, 4천여 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으며, 2천여 대의 차량이 부식됐다.

 

감시네트워크는 2012년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및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 2015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했다. 작년 519대 국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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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은 지난 2014년 체육대회에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물음표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런 성과가 있음에도 감시네트워크는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 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번 공동행동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감시네트워크가 이번 공동행동으로 요구하는 바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전국 지자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제정된 조례 즉각 시행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 등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일명 알권리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서울, 군산, 수원, 양산, 여수, 영주, 인천, 평택, 창원, 안산, 울산, 파주 등 12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감시네트워크가 알권리조례기준으로 삼는 위원회 심의 기능,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사회 고지등의 요건들이 포함된 표준조례안, 올해 3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감시네트워크는 조례는 제정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를 향해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위해관리계획서 고지는 법적으로는 사업주 의무사항이고, 조례로는 주민이 보기 쉽게 인터넷에 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지자체의) 인터넷 고지는 없고, 수원시만 준비 중이라 했다.

 

한편,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화학섬유연맹을 비롯해 일과건강 등 노동시민사회 27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